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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국고로 환수해야"...결정적 증거에 최태원·노소영 이혼 새 국면

자막뉴스 2024.10.04 오후 04:52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거액의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진 결정적 증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다며 메모 내용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지난 1995년 검찰의 '6공 비자금' 수사 당시엔 드러나지 않은 904억 원의 자금 목록과 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 등에선 의혹을 재수사해 진위 여부를 가려내고 비자금이 맞는다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 김 여사 등을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고발 내용을 살펴보고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넘길지, 아니면 각하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비자금을 국고로 돌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도 있는 데다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노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이 모두 숨진 만큼 실체를 파악하는 것조차 까다로울 거라는 겁니다.

[장윤미 / 변호사 :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느냐 시효도 지나지 않고 관련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도 의문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실체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관련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

국회는 이번 달 8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에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기서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비자금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ㅣ신수정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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