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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이해 안 간다"...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Y녹취록]

Y녹취록 2024.11.26 오후 01:55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각합니다. 원래 2심은 1심에서 했던 걸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만약에 증인을 많이 신청해서 많은 걸 했다라고 하면 2심에서 한두 명 증인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판이 잘 안 뒤집어 집니다. 이 녹음 파일에 대한 해석이 좀 이 재판부가 좀 저는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치면 사실 이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위증하거나 위증 교사하는 사람들한테 좀 길을 틔워준 거예요.]

◆ 앵커
그러니까 결론은 위증은 유죄고 위증교사는 무죄라는 거거든요.

◇ 김근식
저 부분이 저도 법조인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김진성 씨라는 사람은 위증했다라고 재판부가 6건의 증언 중에서 2건은 무죄지만 4건은 유죄라고 판단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벌금을 내린 거고요. 그런데 교사했다는 사람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문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김진성 씨가 기억에 반해서 위증했다는 4가지 증언을 설명하면서 그 4가지 증언의 내용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내용들이 상상이 돼서 그것을 반영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은 분명히 미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판결문에도 교사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부탁했고, 전화로. 통화를 했고. 그래서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는데 저기 나온 것처럼. 그런데 고의가 없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어서 저는 2심에서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냥 제가 쉽게 일반인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봅니다마는 재벌회장이나 권력자가 자신이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불리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자기보다 권력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한테 거짓증언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때 대놓고 시킵니까? 알아서 이야기하면 알아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김진성 씨가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통화했을 때 현직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30분 통화 녹취들 들어보면 뒷부분에 가면 김진성 씨가 굉장히,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굴할 정도로 같이 한번 뵙고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 김진성 씨는 뭐였냐면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개발업자였던 당시 이재명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막강한 현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고의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말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판결 나왔을 때는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을 한 것이어서 저는 2심 가서 또다시 검찰이 항소, 그다음에 또 2심 재판부의 다른 판결을 기대해 봅니다.

◆ 앵커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신다고 얘기해 주셨고. 어쨌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허들은 넘었지만 선거법 관련에서는 1심에서 상당히 무겁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전략을 앞으로 짤 거라고 보세요?

◇ 복기왕
허를 찔렸다라고 저희들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기억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것 중심으로 변론을 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고 다른, 방송에서의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것은 허위사실이다라고 한 것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관련된 판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무죄이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판결한 거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설령 만에 하나 이것이 유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검찰은 최고...

◆ 앵커
의원님이 목소리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시니까 물 좀 드시고.

◇ 복기왕
최고 가중처벌까지 하는 형량을 구형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최고치의 선고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것이 유죄다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판결은 이것이 타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나를 변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설령 유죄다 할지라도 100만 원 미만의 의원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 앵커
예를 들어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에 있는 겁니까?

◇ 복기왕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있는 선거법의 적용을 받아서 재판이 되는 것이라 개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지금까지 본인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허위사실, 이것이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이것이 허위학력이라든지 이런 것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심한 판결,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양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죄 부분까지도 2심에 가서 크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1심 판결은 2심에서도 그냥 유지되지 않을까. 물론 서로 정당 간, 지지자 간의 바람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을 것인데. 저희들의 주장이 정의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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