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잠입해 피해자인 척 보험금을 타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목동에 있는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단서와 진술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행적을 발견하고, CCTV를 분석한 결과 A 씨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 씨는 증거를 바탕으로 추궁이 이어지자,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기자 : 배민혁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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