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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깡 쇼핑백 돌려받아"...김병기 '뇌물수수' 의혹 파장 계속 [Y녹취록]

Y녹취록 2026.01.08 오전 09:14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은 탄원서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죠?

◆이고은> 맞습니다. 지금 구의원 A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2023년 말에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한테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줬다는 겁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게 1000만 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인데요. 지금 경찰에서 아마 조사 과정 중에는 해당 탄원서를 적게 된 이유뿐만 아니라 그 탄원서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인지 그리고 그런 금전을 제공했다면 제공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이것을 제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이 사람의 진술을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제보의 경위 등을 순차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돈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 자신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셈인데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에서는 공여자가 자백해야만 사실상 수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공여자 스스로가 주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후에 돌려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묘사하지 못할 정도로 상세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자수서를 썼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여자가 자신이 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직접 이수진 전 의원에게 제출했을 정도로, 또 이것을 사회에 공개했을 정도의 상황이니 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 이런 사실관계가 먼저 파악이 된다면 다음 쟁점의 김병기 의원이 배우자가 이런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과연 알았을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배우자만 받았는가. 배우자가 받았다는 사실을 김병기 의원이 인지하고 반환을 지시했는가, 반환한 시기와 해당 금품을 수수한 시기, 그 시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같은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받은 다음에 이후에 반환한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형량을 결정할 때는 돌려줬느냐가 형량의 일부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속 요건 해당성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받았다면 배우자와 김병기 의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김병기 의원은 현재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배우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지겠지만 양자 간의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기관이 철저히 파고드는 방식의 추궁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쇼핑백에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는 다른 구의원은 내일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경찰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개거나 혹은 핵심인물의 출국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부실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느냐가 경찰이 수사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수사의 공정성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동작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료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뭉개기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고 해가 바뀐 다음에 서울청에서 사건을 배당했단 말입니다. 몇 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니었나. 또 원내대표라는 신분 등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점에서라도 신속하게 서울청에서 이번에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보통 이런 뇌물수수 사건에서는 공여자에 대한 수사가 제1의 수사가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고 수사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때는 빠르게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선행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이 해외로 출국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솔직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빠르게 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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