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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경찰 수사 본격화...사자명예훼손 형량은? [Y녹취록]

Y녹취록 2026.02.02 오전 10:53
■ 진행 : 조진혁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극우 성향 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간 어떤 범행들을 저질렀습니까?

◆서정빈>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단체고 김병헌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나 위안부상 근처에 있는 소녀상에서 공개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성매매 여성으로 지칭한다든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왜곡됐다는 주장들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켓시위 등을 반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사망을 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피해자나 혹은 다른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모욕적인 표현 부분 관련해서 모욕죄가 성립하거나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복적인 미신고 집회나 혹은 금지통고를 회피했던 방식 등이 결국 집시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은 지난달 초에 김 씨를 입건하고 주거지등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 측은 '표현의 자유'라는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물론 헌법상으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충돌되는 기본권에 비해 무조건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 피해자들의 침해받는 기본권은 결국 인격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2차 피해까지도 발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지점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제한받거나 혹은 침해받는 개인들의 인격권 침해가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지고 이 점을 경찰이나 앞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 역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은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도 확립된 피해 사례에 해당한다. 이런 점 역시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조할 점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집시법 위반 문제들, 이러한 시위 행위들이 결국에는 반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들의 피해,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해악의 크기를 따져봤을 때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점이 상당히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사람 해치는 짐승은 격리해야 한다라면서 격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자명예훼손, 말씀하신 여러 혐의들의 형량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대표적으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모욕죄 같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정형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형에 있어서는 전과가 있는지, 반복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벌금형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큰 형량이 나오기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도 맞고 또 유사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고인의 가족들이 고소를 해야 실제 처벌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데 예컨대 가족이 없으신 고인분들이나 혹은 유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유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처벌까지도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도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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