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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대로 안 되자 아동학대 신고...막 나가는 학부모들에 눈물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2.11 오전 11:0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학부모가 교사를 압박하려고 아동학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전날 개최한 2026년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에서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안건 89건을 심의했고 이 중 59건에 대해 총 1억2천120만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교권옹회위 전체 안건 중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 건은 모두 26건(2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 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목적성 민원`을 한 사례가 두드러졌다고 교총은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학부모 A씨는 `학생 훈육 과정에서 소리가 크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담임 교사의 교체를 요구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결국 가정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또 B씨는 학교에서 징계받은 자녀가 교사로부터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의 지도가 즉각적인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로 인한 피해는 모든 학생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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