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과 그의 소속사 법인이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김완선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습니다.
김완선은 자신의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2020년 설립하고 법인 등기부상 대표로 이름을 올렸으나, 관할 지자체에 필수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간 영리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완선 측은 지난해 9월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가 누락된 것을 파악했다”며 “현재 행정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후 등록과 별개로 기존 운영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김완선과 소속사 법인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나 가족법인, 개인법인을 둘러싼 미등록 운영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최근에는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 성시경 소속사 대표 등이 동일한 미등록 불법 영업 혐의로 연이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연예기획사 임원은 “매니지먼트 실체 없이 세금 혜택만 누리거나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1인 기획사 관행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세청의 전방위적 압박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차은우와 김선호 등의 사례에서 보듯,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이 절세를 넘어 조세 회피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법인 운영은 자칫 투명한 엔터테인먼트 정산 시스템을 저해할 수 있다”며 “유사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등록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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