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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볼 필요도 없다...선관위, 국회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하는 이유 [Y녹취록]

Y녹취록 2026.06.10 오후 07:46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선관위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차원의 회의록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점들 때문에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선관위가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는 건 국회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되고 행정부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진행하라는 것이지 그 누구의 감사도 받지 않고 선관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을 헌법상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여전히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서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강제수사가 개시된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관련자들이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를 더 이상은 댈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사태 관련해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공식회의 없이 내부 결재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건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걸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전문가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의아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는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60% 정도로 할지 50% 정도로 할지는 충분히 전문가 회의를 거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선관위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용지가 남게 되면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관리를 위함이었다는 부분도 인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이 낮 시간부터 예측되고 있었는데 만약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는 어떤 여분을 두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여분을 빠르게 인쇄하고 이동할 수 있는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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