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대사에 군부독재의 짙은 그늘을 남긴 노태우, 전두환 씨.
특히 전두환 씨는 5·18 유혈진압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사망하면서 미납한 추징금도 9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추징금은 벌금과 달라서 강제 환수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알쏭달쏭한 추징금과 벌금의 차이,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먼저 '벌금'은 징역처럼 법을 어겼을 때 적용되는 형벌입니다.
법정에서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 내려지는 금전적 형벌인데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고요. 형사법을 어겨 내려지는 처벌이라서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큰 벌이죠?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징수하는 건데요.
추징금을 안 내더라도 노역을 시키거나 징역형을 내릴 순 없습니다.
또 본인이 사망하면 세금처럼 상속되는 게 아니어서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두환 씨가 이 경우죠.
자, 추징금과 유사한 '과징금'도 있는데요.
주로 경제적 의무를 위반한 업체 등에 부과되고요.
추징금이 법원에서 결정된다면 과징금은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행정상 처벌입니다.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만큼 헷갈리는 것 중 하나, '과태료'와 '범칙금'인데요.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해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고요.
'범칙금'은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을 때 경찰서장이 부과하는데요.
경찰관 단속에 딱 걸려 실제 운전자가 특정될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료, 추징금에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까지.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법과 질서를 지킨다면 이런 것들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새해에는 범죄자들의 미납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