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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계열사 임원도 법정관리 직전 주식 처분

2012.10.02 오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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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부인에 이어 웅진코웨이 임원도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보유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웅진코웨이 모 상무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가 신청되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낮 웅진코웨이 보유주식 중 4천10주를 1억 6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팔 때 웅진코웨이 주가는 4만 천9백여 원이었으며 오늘 종가는 3만 150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윤 회장 부인도 지난 24일과 25일 자신이 갖고 있던 웅진씽크빅 주식 모두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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