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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제거하다 손가락 손실...7천만 원 배상"

2014.05.28 오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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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마귀 제거시술 과정에서 손가락을 잃은 고등학생 A군과 부모가 의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천 636만 원을 지급하라며 A 군에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의 손가락이 괴사해 절단까지 하게 된 것은 김 씨가 국소마취를 하면서 마취제를 너무 많이 주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김 씨는 사전에 괴사 가능성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12년 손가락 끝에 난 사마귀를 없애기 위해 김 씨의 병원에서 국소 마취주사를 맞은 뒤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종합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손가락이 괴사해 절단수술을 받고 피부를 이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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