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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대상자 전입신고 '깜빡'...전과자 신세

2014.11.18 오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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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이사를 하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전입신고죠.

보통 2주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전과자 신세가 된 20대가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 22살인 최 모 씨.

지난 3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모은 돈으로 반지하방 신세를 면하게 됐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같은 동네 빌라로 이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주소지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깜빡 잊는 바람에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닌, '병역법 위반'.

주민등록법상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최 씨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겁니다.

최 씨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병역법엔 병역의무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병역법 이외에 민방위기본법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실수로 주소지 이전 신고를 깜빡했다가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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