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다고요?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에는 실제로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 연천군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해당 위협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이 씨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과 범위를 밝힌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 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피고인 대한민국 소속 군인과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은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지점에 대한 사격 위협과 이씨에 대한 격파 사격 위협 등이 실재하는 만큼 이 씨의 전단 살포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해진다고 맞서 왔습니다.
이 씨는 선고를 앞둔 어제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경기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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