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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의혹...검찰 '정당한 감찰활동'

2015.03.20 오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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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고발된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 번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증거자료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앞선 처분을 번복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 등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 모 씨의 정보를 뒷조사했다며, 청와대 관계자와 국정원 직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의 조사가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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