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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선 공개 논란..."상인 피해" vs "알권리"

2015.06.18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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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52살 김 모 씨의 동선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메르스 증상 발생 열흘 전부터 이동 경로를 낱낱이 적었는데요.

지나친 공개라는 의견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 당연한 일이라는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광역시가 지난 15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 52살 김 모 씨의 행적을 밝혔습니다.

업무 때문에 다닌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물론 직원들 회식 자리, 가족들과 외식을 했던 식당까지 모두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

유언비어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취한 선제 조치입니다.

지역민들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지역 주민]
"어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지금 다 집에만 계시거든요.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단이 공개된 시장의 상인들과 식당 업주들은 대구시의 지나친 조치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런 지원 대책 없이 실명을 공개해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는 겁니다.

[시장 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에요. 상인들은 지금 메르스가 겁나는 게 아니고 민심이 겁나는 거에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 생계가 걱정되잖아요."

앞서 서울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고,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작은 마트나 미용실 등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
"거기(영세업소)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업소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모든 정보를 기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이지만 그중에서 작은 마트나 가게, 미용실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 환자의 동선을 공개한 지자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 선제적인 조치인지 오히려 공포감을 증폭시키고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과도한 조치인지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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