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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기밀 유출 경찰, 불법사찰" 추가 고발

2015.07.30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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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2년 전 중국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과거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추가로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 B 씨는 "A 경위가 2013년 인천해경 보안계에 근무할 당시 중국에 사는 한국인 사업가의 위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A 경위 지시로 중국인을 시켜 GPS 위치추적기를 이 사업가 차량에 부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B 씨로부터 "A 경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지난달 말 A 경위의 근무지를 압수수색 해 근무일지와 보안문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A 경위는 해경 소속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B 씨에게 대공 합동심문자료와 북한에서 떠내려온 변사체 사진, 국정원 직원이 표시된 단체 사진 등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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