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이원업, 도·감청 탐색 전문가
[앵커]
성범죄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몰카를 촬영하는 사람, 유포하는 사람 똑같이 처벌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저것에 의하면 촬영해서 유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똑같이 처벌받는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저것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해당되는 경우죠. 그런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의사에 있어서 해도 좋다, 동의를 하고 나서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포하는 경우는 3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서 저것보다는 양형이 훨씬 높아지게 되고요. 또 저와 같이 촬영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버공간에 유포를 해서 퍼나르거나 판매를 하는 경우. 다만 여기에서는 영리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7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행위, 양태는 동일하지만 목적성과 그다음에 상대방이 동의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처벌수위는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명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위를 판단한다는 건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지금까지 판례에서도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특정한 신체부위만을 집중해서 촬영했는지 아니면 전체로 다 했는지에 따라서 양형이 사실은 상당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양형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서 이와 같은 범죄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몰카의 판결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예가 나와 있는데 여성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동일한데요. 어떤 건 유죄가 되고 어떤 것은 무죄가 되고 판단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걸까요?
[인터뷰]
예를 들면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왜곡된 성적 공상을 하고 있었느냐, 또는 지금 압수했던 휴대폰 등에 상당히 음란물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것이 그냥 단순한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냐, 아니면 신체의 특정부위를 집중해서 이른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충분한 것이냐에 따라서 비슷한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된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료화면의 왼쪽 모습이 더 성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저것은 무죄가 됐었는데 그 이유는 소지한 사람의 일상적인 성적 비행이 평상시에 있었느냐, 또 압수했던 디지털 증거에 여러 가지 음란물이 체계적으로 저장돼 있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앵커]
정황을 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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