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투자 수익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41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부산 부전동에 부동산 투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 공매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모두 보장하면서 매월 원금의 2~3%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모두 9백여 명에게서 6백억 원 가까운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이 낸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면서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노인이나 주부인 피해자들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9억 원까지 투자했고, 10억 원을 투자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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