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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판다고 속여 2백억 원 '카드깡'

2015.10.23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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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금을 파는 것처럼 위장해 이른바 '카드깡'을 한 혐의로 38살 문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 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 금을 판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구매자에게 카드깡을 제안한 뒤 신용카드 결제가 진행되고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구매자에게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만큼 빼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만2천여 차례에 걸쳐 2백억 원 상당의 카드결제를 170억 원 상당의 현금으로 융통하고 3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문 씨 등은 배송기록을 남기기 위해 금 대신 초콜릿을 구매자에게 보냈고 명의 사장과 사업자등록을 바꿔가면서 단속을 피하고 부가가치세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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