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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30대 징역 30년 확정

2015.12.13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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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19일 유통업을 함께 하던 42살 이 모 씨의 승용차 안에서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경북 칠곡군 야산에서 차량에 불을 붙여 20m 아래 언덕으로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물건을 산 뒤 되파는 사업을 이 씨와 하면서 사업비 명목으로 이 씨 등에게서 9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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