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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일 이후 자료가 정확합니다

2016.01.15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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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공제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예상 세액 등을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추가로 개통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빠진 자료가 없는지 챙겨보는 게 좋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년 하지만, 매번 헷갈리고 번거로운 게 연말정산입니다.

[김민정 / 경기도 수원시 : 인터넷에서 어떤 것이 공제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액과 교육, 의료비 등의 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영수증이 있으면 발급받아 추가한 뒤 신고서를 작성에 회사에 제출하는 게 기본 절차입니다.

만약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달 2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도, 영수증 발급 기관의 요청으로 자료가 추가되거나 바뀔 수 있어서 오는 21일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가 정확합니다.

[김인수 / 서울 화곡동 : 기부금 영수증을 여러 곳에서 받아서 따로 제출하는 데 가끔 까먹고 안 낼 때도 있고...]

기부금 영수증을 빠뜨렸다면 오는 3월 10일 이후 수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비롯해 자녀 교복값 같은 빠지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 제때 환급받는 게 좋습니다.

[이주섭 / 서울 면목동 :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양 가족) 소득 계산과 정산이 제일 귀찮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아버지가 근로소득만 있고, 1년에 버는 돈이 333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이 기준이 5백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아버지가 일해서 번 월급 말고도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았고 이를 합쳐서 연간 백만 원이 넘는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등 과다 공제를 받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남편과 부인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줘야 절세가 되는지는, 19일에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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