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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대책' 법안 발의 잇따라

2016.01.16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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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곳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다양한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초·중등 학교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파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 교장이 소재를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역시 미취학 아동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를 하도록 하고, 거주지 이동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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