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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 협박 70대 남성 징역형

2016.01.22 오전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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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사건'을 폭로하겠다며 가수 송대관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75살 홍 모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대관 씨가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성에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부인이 송대관 씨의 아내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해 피해변제를 요구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가 투자한 대금을 대신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꾼이라고 소문을 내겠다며 송대관 씨를 협박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2천7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송대관 씨는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송 씨의 부인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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