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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출신' 과시해 금품 빼앗은 40대 실형

2016.01.22 오전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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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원 출신이라고 과시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범서방파' 잔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범서방파 행동대원 출신 41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죄단체 등의 구성 등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불법적인 사업을 시도했고, 돈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천여만 원을 뜯어내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반주기 프로그램 제작을 제때 해주지 않는다며, A 씨를 5시간가량 감금하고 협박해 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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