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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빚 독촉, 녹음·촬영해 신고하세요"

2016.04.14 오후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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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빚 독촉, 녹음·촬영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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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 추심 사례를 소개하며, 녹음이나 촬영을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센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속여 말하는 경우, 부모에게 자녀의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입니다.

채권 추심 업체는 압류나 경매를 할 수 없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면 관련 대출에 대한 빚 독촉도 할 수 없습니다.

밤 9시 이후 채무자를 찾아오거나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또 대납이나 일명 카드깡 등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지만,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물리는 일이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박연미 [py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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