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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앞세워 23억 원 불법 카드할인 대출

2016.07.06 오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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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불법 카드 할인 대출로 수십억 원을 챙긴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와 금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업자 48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노숙인 29살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 씨의 명의로 카드가맹점을 차려놓고 23억 원어치 매출전표를 가짜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3억 원 가운데 일부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카드값의 20%를 수수료로 떼고 현금으로 융통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013년부터 노숙인 10명의 명의로 가맹점을 개설해 70억 원가량을 카드깡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추가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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