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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유출' 혐의 학원 강사 영장 재신청

2016.07.06 오후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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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치러진 대학 수능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유명 학원 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유명 학원 강사 48살 이 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일 실시된 대학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에서 국어 영역의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고 학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된 이후 이 씨의 수업을 들은 학생 20여 명의 진술과 노트를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평소 친분이 있던 현직 고등학교 교사 박 모 씨에게서 문제를 받는 대가로 3억 6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된 교사 박 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다른 교사에게서 국어 영역 출제 내용을 듣고 학원 강사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와 박 씨는 그러나 문제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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