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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폭스바겐, 행정소송 패소 시 과징금 680억... 감행할 수 있을까?

2016.08.03 오전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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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폭스바겐, 행정소송 패소 시 과징금 680억... 감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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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8월 3일(수요일)
□ 출연자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환경부, 폭스바겐 차종 많아 서류 위조 확인 늦어, 비양심 상상초월
-인증취소, 세관 통과 불과, 사실 상 퇴출
-폭스바겐 ‘행정·서류상 오류’ 주장, 정상이라면 행정소송 안 해야
-폭스바겐 중고차 가격 폭락, 불 보듯 뻔해, 소비자 외면할 것
-폭스바겐 소유자, AS 가능하나 부품 수급 등 불이익 볼 수 있어
-중고차 시장서 폭스바겐 가격 하락 심화될 것
-폭스바겐 소비자, 서류 변조에 대한 형사소송 가능할 것
-韓 폭스바겐 할인에 판매 증가 유일, 소비자 불매운동 등 바람직한 자세 갖춰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환경부가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폭스바겐 차종에 대해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어제 날짜로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30여 개 차종 70여 개 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죠. 무려 폭스바겐 차종의 70%에 이르는 수치인데요. 한국 소비자를 우롱했던 폭스바겐 사태 이후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이호근 교수,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이하 이호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인증취소 처분 받았는데, 이게 어떤 거고, 왜 이런 처분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이호근: 네, 처음에는 작년에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실내모드에서는 합격을 하고, 실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배출가스가 많이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폭스바겐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고 해서 검찰에 형사고발을 했는데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다보니까 수색 과정에서 인증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발견해서 7월 6일 환경부에 통보를 하고, 과징금, 판매정지, 인증취소까지 간 거죠.

◇ 신율: 그러면 인증서류를 위조한 걸 환경부가 몰랐다는 거네요?

◆ 이호근: 그렇죠. 왜냐면 너무 많은 차종이 있다 보니까, 서류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비양심적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 신율: 그건 생각을 못했을 수는 있어요. 설마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인증취소라는 게 뭐예요?

◆ 이호근: 인증취소하고 판매정지하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증취소는 아예 우리나라에 그 차가 수입되어서 통관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세관을 통관 못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서류가 조작되어서 이미 이건 문제가 없는 차라고 인증을 받은 차량은 통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쌓아놓은 차들은 나중에 위조 서류가 발견되었을 때 판매정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취소는 통관을 못하는 거고, 판매정지는 이미 수입된 차를 판매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위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폭스바겐 측은 위조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건가요? 인증취소에 대해서 소송을 걸 모양이던데요?

◆ 이호근: 소송을 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한 두 건이면 모르겠지만, 폭스바겐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행정상, 서류상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한 두 대가 아니고, 78개 차종 정도 되면 이건 오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걸게 되면 현재는 28일 이후에 발효되는 벌과금을 100억 원으로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5일부터 판매정지라는 꼼수를, 본인들이 스스로 판매를 중단했죠. 그래서 현재 벌과금이 10억 기준에 적용을 받는데요. 행정소송을 거쳐서 환경부가 만일 이기게 되면 그때는 다시 100억 원의 벌과금으로 적용받아서, 지금 178억이 아니라 680억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이건 행정소송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신율: 저도 이게 소송을 건다고 해서, 아니, 위조까지 했다는데 무슨 소송을 거나, 그게 참 궁금했는데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제 폭스바겐을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있는 차도 다 돌려보내고 그러는 거죠?

◆ 이호근: 아마 있는 차를 돌려보내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폭스바겐의 입장은 판매를 안 하고 재인증을 받겠다는 거죠. 본인들의 실수로 잘못된 서류가 제출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적합한 서류로 재인증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2~3개월이면 재인증 절차가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야적장에 쌓아놓은 차를 다시 판매 개시하겠다. 이런 게 폭스바겐의 입장입니다.

◇ 신율: 재인증은 받을 수 있나요?

◆ 이호근: 실제 행정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환경부 같은 경우도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배신감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철저하게 점검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 신율: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차들을 과연 소비자들이 선호하겠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 이호근: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불신임도 있겠지만, 중고차 가격이 폭락할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비자들의 외면이 예상되고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 신율: 저는 제가 만일 폭스바겐 소유자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면 AS 어디서 받나, 이 걱정부터 하실 것 같아요.

◆ 이호근: 네,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퇴출된 자동차 메이커가 과거 일본 회사들도 있었는데요. 물론 AS 조직은 남겨 둡니다. 우리나라 AS의 특징은 단순한 AS라기보다는 AS 자체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판매가 정지되고, 조직이 위축되고 하면 분명히 AS에서도 약간의 불이익을 볼 수 있고, 부품 수급이나 이런 면에서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AS 센터가 10개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숫자가 줄어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차가 고장 났을 때 기다리는 시간도 길거고요. 외제차는 부품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번 고치려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 이호근: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불편해 질 거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 신율: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이호근: 맞습니다. 현재 최대 11%까지 떨어졌다는 전망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는데, 평균 5~7%인 것으로 보면 약 두 배 가량 낙폭이 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보통 신차 시장에서의 가격 하락이 중고차 시장에서 적용되는 게 일반적으로 2~3년 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아, 지금 벌써 11%가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 이호근: 네, 폭스바겐 중고차 가격이 11% 정도 떨어졌습니다.

◇ 신율: 그리고 2~3년 후에는 더 떨어질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 이호근: 더 떨어지죠.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작년 말에 신차를 최대 1772만원까지, 한 25% 할인해서 판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일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25% 떨어진 상황에서 중고차 시장이 새로 형성된다고 보면, 그 차들이 한 1~2년 타고 중고차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 신율: 폭스바겐을 산 소비자들이 지금 소송을 걸고 있죠?

◆ 이호근: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렇게 되면 소송을 또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호근: 소송을 당연히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 때문에 민사적으로, 본인들이 어떠한 손해를 봤는지를 명확히 규명해서 소송을 걸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서류를 조작했다는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하니까 형사소송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러니까 그 서류가 조작된 것을 모르고 샀기 때문에 결국 사기로 샀다는 말이잖아요?

◆ 이호근: 네, 맞습니다. 서류 변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이고요. 이 차를 다시 사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 신율: 네, 참 독일 쪽에 자동차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 이호근: 그렇죠. 독일기업 하면 신뢰의 기업이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신율: 제가 독일에서 학위를 했거든요. 한 10년 독일에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놀랐는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소송도 내고요.

◆ 이호근: 네, 그렇죠. 기업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건 소비자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실수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작년 말에 할인을 해주니까 차량 판매가 오히려 늘었던 게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불매운동을 하고, 이런 소비자운동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호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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