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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1심 무죄에 항소

2016.09.02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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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권 의원의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춰 충분히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증언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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