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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철우 "산업스파이도 간첩죄 처벌 가능"...군형법 발의

2016.09.06 오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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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과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을 빼돌린 산업 스파이도 간첩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는 군사 기밀이나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려도 대상국이 북한과 같은 적국이 아니면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적용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익 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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