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오늘(2일) 법무부와 문체부 등 모두 8개 기관에 대해 사실조회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조회는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조사나 서류자료 등을 요구하는 절차로 대상 기관은 법무부,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세계일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미르, K스포츠재단 등 8곳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0일 진행된 3차 준비절차 재판에서 모두 7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세계일보와 관련해서 오늘 통일교 재단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을 추가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기관들의 회신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5일과 10일에 열리는 변론에 나올 증인 7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최종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은 최순실 씨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모두 7명입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5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 신문 대상인 이재만, 안봉근, 윤전추, 이영선 등 4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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