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최진녕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 나와 있는데요. 관련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추은호 YTN해설위원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오늘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라고 특검에서 판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특검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 수사의 가장 큰 고비가 오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특검으로서는 제3자 뇌물수수 아니면 뇌물공여, 제3자 혹은 그냥 뇌물공여 중에서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을 서둘러서 소환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국회 국정 특위에 위증혐의로 고발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발요청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 임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면을 보면 특검은 분명하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파악하고 그걸 입증하려고 오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삼성과 관련된 조사에서 특검이 최지성 부회장이라든지 장충기 사장이라든지 삼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이란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피의자와 참고인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피의자라는 것은 조사를 받고 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고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죄를 부인하거나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참고인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으로서는 내부적으로 지금 완전 비상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법률가 입장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뇌물죄이고 뇌물죄의 금액이 억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형법상 뇌물이 아닌 이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되고 그 경우에는 사실상 걸어 들어가지만 과연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걸어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으로서는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로써는 지금 혐의가 말씀하신 대로 뇌물공여 등이라고 했는데 뇌물공여 하나 그리고 또 국회에서의 청문회에서의 위증한 혐의 하나 이걸 두고 지금 치열한 법적공방을 펼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참고인을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를 다 한 상태에서 마지막 최정점에 있는 의사결정권자를 불렀다는 점에서 특검으로서는 과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삼성의 피해자라고 하는 논리를 깨고 어떤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을지가 오늘의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추은호 해설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특검에서는 지금 조사를 진행하면서 국회 국조 특위에 위증죄 혐의로,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의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그리고 얘기를 이어가볼까 합니다.
그때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앵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2015년 7월달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2016년 2월달에는 알았습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위원님,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됐는지는.]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 2015년 10월, 9월 이때쯤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비덱스포츠에 지원한 그때입니다. 그때는 알았습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위원님, 정말 제가 언제 알았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앵커]
최순실 씨를 알았느냐,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했고 지난해 2월쯤에 그때 알았던 것 같다라고 증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대가를 바라고 그런 재단에 출연금을 내거나 최순실 모녀에게 지원했다 그런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위증 혐의가 성립이 되고 또그래서 국조 특위에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지금까지 피해자, 공갈협박의 피해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전경련을 통해서 사실상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다라는 것이 삼성의 논리였고요.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모녀를 지원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독대한 자리에서 승마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달라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다.
그리고 과연 뇌물을 공여했다라면, 아니 과연 삼십몇 억이나 되는 것을 나눠서 공개적으로 나눠서 영수증까지 이렇게 받았겠느냐.
뇌물이라면 은밀하게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마는 특검으로서는 이 모든 것들이 뇌물공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삼성 측에서 어쩔 수 없는 강압에 의해서 낸 것일 뿐 대가를 바라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어요.
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이슈는 뭐였냐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을 제공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배경에서 돈을 냈느냐 이 부분을 불렀을 때의 참고인으로서 부른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K, 미르재단에 돈을 낸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합병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대가로써 최순실 씨 측을 지원했는지 여부.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사 자체가 상당히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상당 부분 지금은 입증이 물증으로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15년 7월 25일날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 이미 10일 전에 벌써 이게 합병은 승인이 됐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7월 20일 독대했을 때도 최순실 지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최근 한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이전, 6월달에 220억 정도의 승마협회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한 그런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선후가 맞지 않다는 것이 상당 부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틀을 어떤 식으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물증을 통해서 다른 진실,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수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삼성이 또 정유라 씨의 승마에 관련된 지원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서는 보고받지 않았다.
내 선에서까지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선을 긋는 자세를 취했었는데 그때 해당 관련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 바른정당 의원 : 승마 관련 지원된 사실을 그러면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관련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고서 하신 일입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일입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그때는...]
[황영철 / 바른정당 의원 :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일일이 그러한 문화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삼성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모두 204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또 최순실 모녀에게는 220억 원대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80억 원은 이미 지원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재용 부회장이 모르고 삼성에서 지원을 했다 이건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기자]
그 부분을 특검에서 오늘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그동안 특검이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조사를 했을 텐데 과연 이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도 관심입니다.
물론 이들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를 안 했다라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큰데 특검이 그런 삼성의 방어막을 어떻게 뚫고 증거로서 제출하면서 방어막을 뚫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러 정황상 보면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최순실, 정유라 모녀를 지원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이런 식으로 특검은 보고 있는데 과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과연 이런 것들을 영수증까지 다 받아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는 이런 방어 논리를 어떻게 특검이 뚫어내느냐 그것이 오늘 최대의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부연을 하면 조금 전에 삼성 관계자가 어떤 진술을 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한 것과 일치된 진술을 특검에 가서도 한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지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승마 지원은 내가 다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7월 25일날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원을 하지 않느냐 채근을 했을 때 그 이유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유조차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어쨌든 적어도 삼성 측 내부에서는 서로 일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 증거를 봤을 때 과연 그럴 것이냐라는 것이 의문인 것이 7월 25일날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채근을 하니까 바로 오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으로 돌아가서 사장단 회의를 했었고 그 사장단 회의에 평소에 참석하지 않았던 박상진 사장이 참석해서 그 모임에 있었고 그다음다음 날인 27일날 박상진 사장이 바로 독일에 가서 비덱스포츠,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220억대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한 80억 정도의 돈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와 같은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가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또 하나 아까 이재용 부회장이 2016년 2월쯤에나 가서 최순실 씨를 안 것 같다고 얘기한 것은 2016년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한 번 2차 독대를 하면서 그때 장시호를 비롯한 동계스포츠센터의 지원을 요청한 그 무렵에 알았다는 이런 논리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5년 7월달에 만나서 있던 전후 사정을 봤을 때는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를 몰랐느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특검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증으로 고발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앵커]
잠시 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출석을 소환한 시간을 9시 반입니다.
9시 반에 맞춰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 측에서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포토라인에서 아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에서도 기자들과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삼성 사옥 앞에도 지금 시위대와 경찰 수십 명이 대치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특검이 사실 출범 직후부터 삼성을 향해서 칼자루를 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출석을 요청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으로서는 오늘이 승부수다. 명운을 건 승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속도전을 특검이 낼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특검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이 중점적으로 수사할 부분이 첫 번째는 제3자 뇌물공여 혹은 뇌물공여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수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제3자 뇌물공여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국민연금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대가로 이런저런 특혜를,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이 특검이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뇌물죄 쪽으로 방향을 튼다라면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적으로 한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몸이다.
그래서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한 것이다라는 쪽으로 아마 입증을 하는 데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동안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였죠.
공화당 총재 등 여러 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특검 수사가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는 오늘 수사 결과를 보고 방향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오는 소식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서초동에 삼성 사옥이 있죠. 이곳에서 곧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로 서초동에서 이곳 대치동 특검사무실까지는 한 10분 정도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환 예정 시간인 9시 30분을 지켜서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뒤에 서초동 본사 사옥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출발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공여가 될지 이 부분은 소환해서 조사를 해봐야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추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위증, 어떤 걸 내부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위증과 관련해서 국회에 고발을 해 달라고 하는 그 사유서를 봤더니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특검으로서는 이미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라고 본다면 거의 100% 맞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뇌물인데 그것이 적용 법조가 일반적인 뇌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스리쿠션해서 한 번 튕겨서 최순실 씨한테 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인지 그건 법리적인 이론의 구성일 뿐인 것이지 기본적으로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최순실 씨를 비롯한 일가들에게 지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그 투트랙으로 조사하는 범위에 있어서 어떤 식의 법 적용을 할 것인지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진술을 통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상당 부분 견해가 엇갈립니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최순실 씨와 한몸이 아니냐 해서 뇌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 반면에 그 정도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거의 부부 정도 되지 않는 다음에는 인정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견해에 따라서 제3자 뇌물죄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는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우리는 정당한 업무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든 사실 다 쉽지 않은데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 바로 그런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서초 사옥을 조금 전에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 사옥을 출발했고요. 이제 한 10분 정도 뒤면 특검 사무실에도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특검이 소환한 시간은 9시 반인데요. 조금 전에 사무실을 출발했고요. 이제 잠시 뒤면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특검팀은 장시호 씨가 제출한 최순실 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태블릿PC가 최순실 씨가 사용한 기간이 2015년도예요.
그러면 2015년도가 삼성 측에서 최순실 모녀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시기인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특검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기자]
아직 특검이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비덱스포츠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각종 계약서라든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 부분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유리한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지원했다라고 삼성이 내세울 근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메일 과정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는 삼성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초에 방송사가 제공한 PC의 입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로 삼고 있었던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쐐기를 박아서 그것 없어도 충분히 이걸로서도 입증이 충분히 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수사의 큰 흐름을 봐서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증거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장시호가 누구입니까. 최순실의 조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나온 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출처가 확실하고 그것이 지금 보면 사용자 이름이 최순실로 돼 있고 오랫동안 사용한 이메일이 최순실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태블릿PC를 쓸 능력도 없고 쓰지도 않았다는 그런 진술 자체가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허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탄핵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상당히 승기를 잡는 증거 획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어떤 세세한 것을 넘어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상당 부분 특검이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동안은 삼성 측에서 대응 논리가 공갈 강요의 피해자다라는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런 입장을 고수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최순실 관련 2차 공판이 열렸었죠. 거기에서 검찰이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보면 삼성 측은 자기는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만 했을 뿐이다.
그것도 재단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운영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전경련을 통해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부분을 돈을 내면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서 전경련을 통한 강압에 의해서 자신들은 출연을 했을 뿐이다. 어쩔 수 없이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어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혔는데 아마 특검 과정에서도 그런 논리는 오늘도 계속 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삼성 논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는 피해자다.
그런데 뇌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해서 적극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강요의 피해자일 뿐이지 뇌물로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강요가 있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가성이 있다라고 하면 강요죄의 피해자인 동시에 뇌물의 공여자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해서 뇌물죄와 강요죄가 둘 다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대법원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특검과 삼성의 법적 다툼의 핵심은 과연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청와대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 현행 우리나라 경제 사정상 거부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대가성이 있고 그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하면 여전히 뇌물공여죄로서 이재용 부회장이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삼성의 논리가 어떤 식으로 대가성을 끊으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가성이라는 것은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에서 협조가 있었다 그 부분을 특검에서 물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당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이미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점으로써 특검으로서는 이미 대가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입증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그런 삼성의 방어논리에 더해서 두 재단에 대한 출연은 최지성 부회장 그리고 김 모 전무가 전적으로 알아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자신은 잘 모른다, 보고 받지도 않았다. 이런 식의 방어논리를 펴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논리는 그렇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 승마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마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국가대표 승마선수였던 사람이 이와 같은 승마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잠시 뒤면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5분 정도 전에 서초동 사옥을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장의 취재기자들 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조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뇌물혐의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서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조사를 마친 뒤에 재판에 넘겨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특검은 검찰 조사에 더해서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특검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사를 받게 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측으로서는 상당히 그룹 운영에 위기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삼성그룹 측으로서는 오늘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삼성이 앞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가장 큰 과제가 될 텐데 이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 주가가 지금 191만 원, 200만 원을 찍느냐 마느냐 이런 중요한 시점에 삼성에 오너리스크가 생겼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경제계에서는 불똥이 튀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난번 11월달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삼성으로서는 뇌부에서 삼성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열사를 정리하는 그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작업이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올스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내부적인 이런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떨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와 같은 것이 오늘 임계점에 이르른 것이고 오늘 어떤 식의 신병 처리가 있을지. 이 부분이 앞으로 삼성그룹의 향로에도 매우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자]
만약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최지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그다음에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 사법처리하기로 결심내렸다,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면 삼성그룹으로서는 그룹을 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도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검이 그런 점까지 고려할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가겠다라고 판단할지는 오늘 상황을 흥미 있게 지켜볼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팀에서는 어쨌든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 삼성그룹 관계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법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특검팀 조사 같은 경우에는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삼성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삼성 사장단을 하나하나 다 불렀지만 그 사람들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지 피의자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지금 언론 브리핑을 봤을 때는 오늘 최정점인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사법처리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 부분 혐의에 대해서 자신하면서도 경제계의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고민을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책적 판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현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서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기자 :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가였습니까, 지원금? 한말씀 하시죠.]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인지, 삼성 임직원들의 범죄입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재진에 둘러싸여서 그리고 또 시위대의 고함 소리 속에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올라갔는데요. 주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시위대들도 보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다시 보고 계십니다.
[인터뷰]
제가 기자단들한테 들은 소식은 원래는 기자단들이 최순실 씨 일가 지원을 직접 지시했느냐 그리고 또 왜 수백억 원을 제공했느냐. 그리고 또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이 사실이냐.
이런 부분을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이 없었고 기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마 특검에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게 물을 질문을 정확하게 압축해서 지금 물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무 얘기도 없이 송구스럽다는 얘기만 하고 들어갔었는데 사실 보통 보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이 정도라도 얘기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점에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입방아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오늘 뇌물공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만 기자들에게 남기고 특검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현장 소음이 커서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가였습니까, 지원금? 한말씀하시죠.]
[기자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입니까, 아니면 삼성 임직원들의 범죄입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죄송하다라고 밝히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이 됐습니다.
삼성그룹과 관련한 특검팀의 수사가 막바지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앞서서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에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 삼성의 방어막을 넘어뜨린다면, 무너뜨린다면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지만 아마 특검에서 적극적으로 영장을 칠 겁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법원이 삼성 손을 들어주느냐 아니면 특검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특검의 수사 자체가 큰 방향이 정해지는 그런 중요한 고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회장이 오늘 피의자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이후 9년 만의 일입니다.
이때도 역시 에버린드 전환 사채 문제는 경영권 승계의 첫 번째 단추를 꿰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때 특검의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오늘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도 역시 삼성물산과 또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경영권 승계 과정의 한 축이 되는데요.
역시 또 경영권 승계 문제로 다시 한 번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8년 같은 경우에도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실 그때도 50억 정도의 돈으로 해서 수천억 원, 넘어서 수조 원이 되는 경영권을 확보하는 단초를 마련했고 그것이 단초가 돼서 이후에 이번 계기로 해서 확고한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경영권 분쟁이 문제 될 때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인 문제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불거진 뇌물 문제로 해서 과연 관리의 삼성이 이번에도 과연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적인 것이라는 것은 확고한, 정말 99% 정도 되는 확고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돼야 하는 것이고 삼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의혹만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다만 물증에 의해서 확고하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는 계기가 돼야 된다.
저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사건에 대한 시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 한 명과 함께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는데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게 어제였습니다.
어제 통보를 하면서 삼성 측에서 변호인단이 밤을 새가면서 준비를 상당히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의 방어논리는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논리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의 논리는피해자다라는 부분. 재단 출연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 대한 지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승마협회 회장단으로서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영수증까지 주고받았는데 물론 불법은 없었다라는 식의 방어논리를 펴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재용 부회장은 그것은 실무선에서 알아서 한 것이지 자신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오늘 그런 식의 방어논리를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방어논리를 펼 건데 특검이 어떤 자료들을 증거로써 정확하게 제시하느냐 거기에 방어막을 무너뜨리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은 지금 현재 청문회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위증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 고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재용 부회장 오늘 특검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 수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얼마큼 입증을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물증, 압수수색을 한 물증과 또 관련 자료들의 증거를 통해서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됐는데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한다라면 결국 특검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입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해서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와 같은 것이 입증된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은 삼성그룹 자체에서도 비극이겠지만 그다음 실질적인, 정치적인 맥락의 의미는 돈을 준 사람이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돈을 받은 사람 내지는 그것을 요청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칼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 자체에도 비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청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의 최대 과제이고 이번 수사의 핵심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죄가 커넥션이 과연 성립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 오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앵커]
헌법재판소의 모습인데요.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있는데 증인으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헌재 증인신문을 위해서 출석을 했습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10시부터 4차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채택이 됐는데 오늘 불출석사유서를 내지 않았었는데 방금 전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헌재 증인신문을 위해서 출석을 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앵커]
앞서서 지난 5일이었죠. 2차 변론 때도 사실 증인으로 신청이 됐었는데 그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인터뷰]
그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오히려 윤전추 전 행정관만 나와서 조사를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측이 조직적으로 증인이 나가는 걸 막고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은 의문이 있었고 그와 같은 압박이 작용을 했는지 오늘 제발로 걸어나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보안손님, 최순실 씨를 서울에서 청와대로 왔다갔다 했던 개인적인 실질적인 수행비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그리고 또 4월 16일날 있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의 전후 행적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이영선 행정관의 입이 주목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영선 행정관에게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영선 행정관도 관저 근무를 쭉 해왔기 때문에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의 행적을 상당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헌재에서도 이영선 행정관을 상대로 당시의 행적들, 박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아마 물어볼 것이고요.
물론 보안손님들이 왔다갔다 하게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4월 16일 당일의 행적도 헌재에서는 오늘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 보안손님들을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영선 행정관으로 의심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다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한 종편방송에서 CCTV로 촬영한 모습을 공개했을 때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실, 샘플실이라는 곳에서 옷을 고르고 최순실 씨가 휴대폰을 요청하니까 그냥 주지 않고 몸으로 슥슥 닦은 다음에 이렇게 주는 모습, 그때 건네준 그 사람이 바로 이영선 행정관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구보다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점에서 오늘 어떤 폭탄발언을 할지 정말 국민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심은 많이 가는데요,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런데 지난번에 윤전추 행정관이 역시 나와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역시 맥빠지는 증인신문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지금 다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출석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기자 : 최순실 씨 개인 비서 맞으시죠? 맞으세요, 아니세요?]
[앵커]
보신 것처럼 기자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는데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헌재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이영선 행정관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오늘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10시 이영선 행정관 증인으로 출석을 조금 전에 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오후에도 증인들이 예정되어 있죠. 오후 2시에는 류희인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오후 3시에는 언론인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오후 4시에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자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과 관련한 내용도 오늘 헌재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언론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하나였죠. 언론 자유 침해에 해당되는 것도 짚어볼 모양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류희인 세월호 특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특위 운영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힐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시 이후에는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를 비롯해서 전 세계일보 사장을 부르는 것은 지난번 아시다시피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언론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운영과 보도지침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을 어떤 식으로 탄압했는지 결국 그와 같은 탄압에 의해서 사장이 옷을 벗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탄압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오후 3시와 4시에 세계일보 전 관계자들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 헌재에서 공개변론에 나왔던, 증인으로 나왔던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정상적인 업무를 봤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갔거든요. 오늘도 같은 맥락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오늘 이영선 행정관도 짐작컨대 아마 비슷한 수준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헌재로서는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서 집요하게 물어볼 가능성은 있지만 청와대 기본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진술의 진전을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인터뷰]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4월 16일에 있었던 일을 개인적인 일 그리고 공적인 일을 시간적 순서대로 쭉 해서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A4용지 19장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만약 제가 국회의 탄핵소추인단이라고 한다면 헌재가 부족하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영선 행정관이 알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 보고서를 봤을 때는 10시 정도에 청와대에 이와 같은 사실이 보고됐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것은 9시 초반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8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청와대 관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영선 행정관은 그때 무엇을 보았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질문 속에서 어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이것도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헌재는 지난번 3차 공판 때 변호인단 측에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죠.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작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때문인가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예정대로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헌재에서 요구하는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증인들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로서는 사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두 차례나 최순실 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마지막 경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강제구인까지도 분명히 검토를 하고 집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헌재에서는 4차 공개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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