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 근무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근무 형태라면서 이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하려면 다 법적 근거가 있다면서 박 대통령은 법률적 근거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 측이 밝힌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허술한 점이 많다며 헌재를 통해 30여 개 정도의 질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관저에도 본관 집무실과 같은 기능의 집무실이 있고 대통령 업무 특성상 관저 근무를 재택근무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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