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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구속영장 청구

2017.01.16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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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원 / 변호사


[앵커]
잠시 뒤 2시에 특검의 공식 브리핑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 법률가의 분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 측에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기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 오다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다, 거기까지 후퇴를 했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이득을 얻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준 뇌물이 아니냐,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것이 과연 그러면 뇌물죄냐, 제3자 뇌물이냐. 또는 사후 수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특검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 뇌물죄 수사의 목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신병처리를 안 하게 되면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운데 좌절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단순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그다음에 사후수뢰 이 세 가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단순 뇌물죄는 무엇인가 하면 공무원들에게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단순 뇌물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을 준 것은 사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특히 정유라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되거든요. 독일에 34억 원을 송금을 하고 말을 사주고 한 그런 것. 그다음에 동계스포츠센터에 16억을 지원한 것. 이런 경우 돈을 대통령이 받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나 최순실에게 지원한 것이나 박 대통령에게 준 것이나 똑같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라고 본다고 하면 박 대통령을 직접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최순실과 박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분리돼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직무는 대통령의 직무이지만 이런 돈은 최순실에게 줬으니까 제3뇌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한편 사후수뢰는 무엇이냐면 삼성 측에서는 2015년 7월 18일에 합병결의가 있었고 박 대통령을 만난 것은 7월 25일이다.

아니, 8일 지나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컨설팅 계약은 8월에 됐다. 나중에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앵커]
변호사님, 잠깐만요. 특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생중계########################





[이규철 / 특검보]
2017년 1월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입니다.

특검은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위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춘, 조윤선 소환 관련입니다.

특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하여 내일 17일 오전 9시 30분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오전 10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형표 구속기소 관련입니다.

특검은 금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형표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합병 찬성을 의결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인사, 조직, 예산을 포함한 포괄적 지위 감독권,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를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위 담당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혐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리는 비실명 처리된 공소사실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MBC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이 시점보다 늦어졌던 이유랑 최지성, 장충기를 보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규철 / 특검보]
영장 청구가 늦어졌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의 영장 청구는 저희들 기준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견은 없었지만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였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지연된 느낌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하지 않았던 삼성전자 관련 3명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 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
YTN 이종원입니다.

애초에 고심 좀 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실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실지 구분해서 적용할지가 관심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고 또 뇌물 공여액이 전체 얼마나 영장에 적시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전체 뇌물 공여액은 공여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430억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뇌물 공여의 경우에는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공여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뇌물 수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단순뇌물 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두 가지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자]
MBC입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블랙리스트가 SBS가 보도한 그 문건과 같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은 추후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최초 기소하는 피의자가 나올 경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횡령액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검보]
횡령 금액도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뇌물 공여 등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체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 중에 일부가 횡령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횡령죄로 의율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자]
KBS입니다.

어제도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지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던 금액까지 전부 뇌물 공여 액수로 특검팀이 판단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 있잖아요.

50개에 달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하실 텐데 이런 기업들도 전부 뇌물죄로 의율이 되는 건지 내부 방침이 섰습니까?

[이규철 / 특검보]
그와 관련해서 재단 법인 K와 미르에 대해서 현재 뇌물 공여로 전부 의율했습니다.

다만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라든지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인데 아마 이 건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조사를 한다는 그런 대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
단순 뇌물죄를 적용하셨다는 얘기는 최순실 씨의 재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규철 / 특검보]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
중앙일보 문현경입니다.

그러면 영장 청구하면서 사유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명확하게 적시된 것인지 아니면 묵시적으로도 제시가 된 건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검보]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피의 사실에는 객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입건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자]
그러면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는 최순실 씨가 적시가 된 걸로....

[이규철 / 특검보]
그렇습니다.

[기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앞서 나온 질문 반복이기는 한데 제3자 뇌물죄하고 단순 뇌물죄,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경우에 제3자 뇌물죄의 경우 수수자가 혹은 수수법인, 법인격이 되겠죠.

그게 누구인지 그다음에 단순 뇌물죄의 수수자를 누구로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게 되면 구체적으로는 어느 부분이 단순 뇌물이고 어느 부분이 제3자 뇌물인지 언급을 하게 되면 피의 사실이 특정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두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일단 뇌물공여 혐의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도 조금은 더 앞당겨진다거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언제로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기존에 기소됐던 부분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앞으로 좀더 명확하게 조사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고 어차피 예정하고 있는 것이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을 다 종합해서 그때 가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좀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요.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오늘 조간 보면 최순실 씨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관계 파악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문제되고 있는 최순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 논의되고 있는 최순실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자]
대통령도 뇌물혐의를 받게 되는 것인데 제3자 뇌물죄 그리고 직접 뇌물죄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신분이 피의자로 보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현재 드러난 것은 두 가지 다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가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기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윤선 장관이랑 김기춘 실장 피의자로 내일 부르시는 겁니까?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KBS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뇌물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뇌물수수의 이 사건의 당사자는 박 대통령으로 지목이 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뇌물 공여를 한 쪽을, 이재용 부회장을 영장 청구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또 검찰 특수본 수사단계에서는 대통령 조사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뇌물죄로 의율을 못했던 건데 특검팀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원칙적으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공여자가 먼저 조사해서 기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뇌물수수자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재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관련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미 의견을 밝힌 사실이 있고 최순실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단 뇌물공여자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추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다른 자리에서 밝힌 발언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규철 / 특검보]
추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추후에 충분히 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미 뇌물 사건 관련해서도 이미 기소돼 있는 피고인들이 있는데요.

이미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법리 적용,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한다든지 추가 기소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할 것인지 정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정리가 되셨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요.

조윤선 장관하고 김기춘 실장이 같이 소환이 되는데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말고도 다른 의혹들이 많이 불거진 게 있는데 내일 한꺼번에 조사가 이뤄지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일단 뇌물공여 중에서 재단법인 K 그리고 재단법인 미르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특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판단한 것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미 추가로 더 조사가 된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다른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여부는 향후 저희들이 조사가 되면서 서로 조율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브리핑 할 때 별도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사팀의 사정에 의해서 두 사람을 동시에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오늘 점심 전에, 오전에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미르, K재단에 기부한 기업들 중에서 단순 기부 말고 S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면거래 정황이 계속 증거가 포착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도 소환 예정인 건지 또 소환을 한다면 피의자 신분인지 궁금하고 또 CJ 사면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검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SK나 CJ 같은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아마 저희들이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이고 피의자로 소환을 할지 또는 그 기업의 회장을 소환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제3자 뇌물죄가 범죄 혐의에 포함됐다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규철 / 특검보]
저희들이 제3자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 제공으로 판단할 때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부정한 청탁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는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결국은 삼성 측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이번 영장에 박 대통령 공모 부분이 정확히 적시가 됐는지,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이 있는 건지. 그리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할 시점이 정확히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검보]
아까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관련돼서는 피의 사실에는 표시가 돼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형식적으로도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자]
김기춘 실장이랑 조윤선 장관 별도로 부르려다가 내일 같이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철 / 특검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의 사실 관련해서 조사하는 범위를 수사팀에서 판단했을 때 아마 같이 불러서 조사하는 게 좋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대질심문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은 현재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기자]
430억 원 부분에서 장시호 씨 동계스포츠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도 430억 원에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빠져 있습니까?

[이규철 / 특검보]
포함돼 있습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을 긴급 체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규철 / 특검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어떤 요건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은 기자분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다른 질문인데요.

헌재에서 오늘 최순실 씨가 검찰이나 특검에서 강압수사를 했다.

자기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특검에서 입장을 밝히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규철 / 특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안 하신 분 위주로 몇 분만 받고 마무리하죠.

[기자]
430억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동계스포츠센터 16억 지원한 거 플러스 재단 양쪽에 준 게 204억 원일 텐데 현재 430억이 되려면 코레스포츠와 계약 맺은 것도 포함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480억원 가까이가 되는데 어떤 게 빠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규철 / 특검보]
쟁점이 됐던 것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쟁점이 돼 있는 건 포함이 됐고 전체는 4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횡령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원금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어느 정도 금액이 횡령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이규철 / 특검보]
아까 전체 금액 430억입니다.

[기자]
430억 원이 다 횡령에 해당된다는?

[이규철 / 특검보]
횡령은 아닙니다. 횡령 금액은 뇌물공여로 인정된 금액의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그 일부는....

[이규철 / 특검보]
일부는 현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특검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가지 정도 조목조목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따져봐야 되니까 조금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혐의가 뇌물공여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영장에. 430억 원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아마도 지금 의혹을 받는 것 중에서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이 204억입니다. 그리고 독일에 최순실, 정유라 쪽의 코레스포츠와 계약을 한 것이 220억이거든요.

그다음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한 것이 16억 2000만 원이거든요. 이걸 합치면 440억이 되는데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430억 정도로 본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단에 출연한 것 그 자체도 뇌물로 본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두 번째는 그래서 430억 원 중에는 단순 뇌물도 포함이 돼 있고 제3자 뇌물도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었는데 이 부분 해설해 주세요.

[인터뷰]
우선 예를 들어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아니면 장시호가 운영을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어느 모로 보나 제3자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재단에 출연한 204억과 220억 이것이 제3자 뇌물이냐, 단순 뇌물이냐에 관해서는 특검 측이 아직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건 전체 430억 원 중에 단순 뇌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두 재단에 대해서 출연한 부분을 단순 뇌물죄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아직은 피의자라고 명시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두 가지 모두에 포함돼 있는 것 같다.

[인터뷰]
네. 왜냐하면 뇌물죄라는 건 공무원이나 중재원일 경우거든요. 최순실은 민간인이거든요. 최순실의 돈을 받았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대통령 또는 안종범 수석과 관련해서 공범으로 될 때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박근혜 이렇게는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이름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앵커]
그러나 아직 언제 조사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영장에도 일단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혐의가 특경가법상의 혐의인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뇌물을 제공했는데 그 뇌물이 자기 개인돈이 아니고 회삿돈이라는 거죠. 삼성 돈을 이용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를 위해서 썼으니까 이건 횡령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횡령 중에서도 액수가 5억 이상이면 단순 횡령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훨씬 중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령 액수가 50억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5억부터 50억까지는 3년 이상이고요. 그것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액수가 220억이나 204억 또는 전체 액수를 삼성의 돈을 다 횡령한 걸로 본다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무기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형이군요. 아까 특검의 설명은 어쨌든 뇌물 공여한 액수 거의 대부분을 다 횡령으로 본다는 설명이었고요.

[인터뷰]
그렇다고 한다면 430억 가까이가 횡령액으로 되면 그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설명을 하면서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판단해서 영장 청구했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우선 특검은 우리 국내 경제 사정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는데 그게 맞는 것이고 다만 삼성 측은 뭐라고 하냐면 청문회에 나와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출연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에 의해서 돈을 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특검은 그건 뇌물이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준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성 측은 이건 뇌물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쉽게 전망하기는 어렵죠, 지금?

[인터뷰]
그렇기는 해도 이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53개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삼성처럼 이렇게 정유라나 최순실에 따로 돈을 준 건 다른 기업들에게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독일에 34억인가를 그대로 송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사십 몇 억을 들여 사주고. 또 스포츠센터에도 16억을 주고. 이건 다른 기업은 하지 않았고 삼성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기업과 같이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마 뇌물죄로 인정될 여지가 다른 기업보다 좀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삼성의 수뇌부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 세 사람이나 같은 조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에 제일 책임 있는 사람이 구속이 된다고 하면 굳이 다른 사람까지 구속하기는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삼성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고려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 9시 30분에 조윤선 장관을 소환하고 10시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소환하고요. 사실상 동시 소환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특검 측이 의혹을 받는 것은 김기춘 실장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해서 조윤선 정무수석이 자기 밑에 있는 국민소통비서를 시켜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교육문화수석실에 넘겨주면 교육문화수석실이 문체부에 넘겨줬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윤선 장관은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계속 부인해 왔거든요. 그런 사실을 보도한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위해 소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지금 비서관도 다 조사를 했고 김종덕 문체부 장관도 구속을 했고 그리고 조윤선 장관 그 전에 있던 박준우 정무수석도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자들을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내일 아침에 조윤선 장관을 조사를 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조사를 하는데 반드시 꼭 대질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같은 날 하는 것이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서도 적절하다, 또 조사할 사람은 다 조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다 그런 판단에서 내일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래는 따로 하려고 했는데 수사팀의 사정으로 동시 소환하게 됐다고 밝혔고 9시 반, 10시이니까 사실은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고려를 한다면 동시에 같은 시각에 불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성에 대한 특검 수사일지 그동안에 사실상 공식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삼성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수사를 해 왔다라는 것이 특검 취재기자들의 분석입니다.

수사 일지를 보시고 이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 최순실 씨가 출석한 공개법인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헌재 현장을 그다음에 연결하고 최순실 오늘 발언에 대해서 다시 정 변호사님의 해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검에 삼성 수사 일지 박조은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수사를 위해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

정식 수사개시 전부터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등을 비공개로 조사하며 사전 다지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정식 출범과 동시에 국민연금 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압수 수색하며,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해주는 대가로 삼성이 특혜성 자금 수십억 원을 최순실 일가에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이후 특검의 뇌물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공단 관계자들이 줄줄이 특검에 불려 나왔고, 합병 찬성을 지시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속 신세가 됐습니다.

다음 칼날은 삼성의 핵심 수뇌부로 향했습니다.

특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사장을 같은 날 동시에 소환해 주변 조사를 모두 마무리 지은 뒤, 의혹 정점에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 12일) :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시간의 밤샘 고강도 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혐의와 의혹 전반을 조사한 특검은 결국 사흘간의 장고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앵커]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오늘 나와서 증인 신문 받고 있는데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 언성을 많이 높였다고 합니다.

이승현 기자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기자]
최순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고 오후부터 다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처음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다가 구체적인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부 민감한 질문에는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길게 부연 설명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고, 국회 측의 질문 강도가 높아지자 자신이 오히려 질문을 끊기도 했습니다.

또, 몇 차례 억울하다면서 아예 입을 닫기도 하고, 정확하게 물어봐 달라며 오히려 국회 측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횟수 등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상실 비용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은 있다고 했지만, 어떤 식으로 옷값을 받았느냐고 묻자 사생활은 얘기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영태 씨 명의로 빌린 의상실에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최 씨가 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고영태의 진술은 진실이 없다면서 대답이 곤란하다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앵커]
이권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면서요?

[기자]
최 씨는 특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각종 이권개입을 묻는 말에는 언성을 높이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관련 사업에는 어떤 이득이나 이권을 취한 적도 없다면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까지 반박했습니다.

이어, 미르와 더블루K,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받은 적 없다면서 자신의 통장을 통해 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언성을 높였는데요.

이어 국회 측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들면서 따지자, 일정 부분만 따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오히려 국회 측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는국회 측이 딸 정유라 씨의 친구 학부형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납품하도록 부탁했냐고 묻자, 부인했습니다.

다만 KD코퍼레이션 사장 부인으로부터 샤넬 백 등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명절 선물 차원이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장·차관 인사 자료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엔 받은 적이 없다면서 압수된 컴퓨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서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반면, 정호성 전 비서관과 이메일 계정을 공유하면서 박 대통령의 연설문은 미리 받아봤다고 시인했습니다.

[앵커]
검찰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불만을 표시했다고요?

[기자]
최 씨는 검찰과 특검이 너무 강압적이고 압박적이라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면서 너무 압박과 강요를 받아서 특검도 못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독일에서 오자마자 검찰이 정신없이 신문해서 신문조서를 제대로 된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신문조서가 적법하지 않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강압으로 최 씨가 신문조서에 동의했는지를 묻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에서 나온 태블릿PC 등에 담긴 문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자료만 보여줘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앵커]
아마도 오늘 증인신문에서의 진술 하나하나는 오늘 즉흥적으로 감정에 따라 했다기보다는 계산을 한 그런 발언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속셈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분석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하나씩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청와대에 출입한 건 맞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고영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건 어떤 의도로 한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선 청와대 출입 사실은 부인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윤전추 행정관도 들락날락한 걸 봤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출입은 했으나 그것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결국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탄핵소추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지금 최순실이 비번실세로 국가정책이나 국가의 고위 인사의 임명에 관여를 하거나 좌지우지해서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청와대 출입은 했지만 그렇게 국가 정책에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런 방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영태에게 다 미루는 건 무엇이냐면 형사 재판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재단법인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을 만들거나 그걸 통해서 당시에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본인 이야기는 아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에는 고영태가 또 미르 같은 경우에는 차은택이 주도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형사재판에서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옷값 받았다는 것도 이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나 구체적인 사생활이니까 말할 수 없다라고.

특히 이권 개입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목조목 강도 높게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내 통장으로 들어온 일이 없다, 이권 개입한 적이 없다.

[인터뷰]
반드시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기가 지배한 회사의 계좌로 들어오면 자기한테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죠.

[앵커]
그러나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방어막을 치겠다는 의도가 오늘 보여진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나는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두 재단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차은택과 고영태가 마음대로 전횡한 것이다.
나를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출입은 나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출입했을 뿐이지 국가 정책을 정하거나 고위 공직자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함으로써 탄핵 소추된 가항과 나항. 그러니까 국민주권주의 또 직업공무원제를 위반했다는 피해가기 위한 그런 증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KD코퍼레이션. 정유라 씨 친구 학부형 회사라는 곳. 거기에 현대차에 납품하도록 부탁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가방을 받은 것은 명절선물 차원이다.

[인터뷰]
그런데 명절선물로 30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줄 정도면 보통 재벌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런데 KD코퍼레이션이 아주 작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건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았다는 것도 미리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탄핵소추안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국가정책에 관여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최순실 씨는 국가정책에 관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연설문 중에 감정적인 표현에 관한 몇 글자만 고쳤을 뿐이지 구체적인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 내가 관여한 것은 아니다, 이런 변명이죠.

[앵커]
특검과 검찰의 수사가 너무 강압적이고 압박적이다. 내가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인터뷰]
그런데 그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했을 때도 31시간 만에 조사가 됐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공항에서 바로 긴급체포를 해서 데려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31시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줬고 그 시간 동안에 최순실 씨는 돈도 빼낸 것으로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법률적인 방어하는 그런 조치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상당히 믿기 어렵고 또한 본인 이야기가 조사를 받고 나서 그 조서를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놓고 나서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죠. 그래서 본인도 그러면 그걸 부인하는 것이냐,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은 검사 출신이시고 이런 신문도 많이 해 보시고 재판도 많이 해 보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이승현 기자가 보도한 최순실 씨의 태도, 심리상태 전반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확인된 것만 인정하는 그런 것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입증해라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형사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은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서는 검사가 입증하시오, 입증이 안 되거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무죄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최순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런 국민들의 분노와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반 형사사건을 대하듯이 그런 태도로 나가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고 이어서 헌재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사실은 연결된 것이고요.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특검의 수사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오늘의 특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았건 아니면 제3자에게 주게 했건 사실상 피의자라고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공범으로 본 것이죠.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최순실의 돈을 받아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그냥 단순하게 줬다, 관계 없이. 그러면 그것이 뇌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이나 안종범 수석과 공모해서 그걸 받았다. 이래야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영장청구에 피의자 박근혜, 피의자 안종범 이렇게는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통령이나 수석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게 분명히 기재가 돼야 되고 공모로 하여로 돼 있을 겁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최순실 씨는 아주 부인할 수 없게 돼 있는 사실 관계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인을 하고 있고 특검에서는 혐의를 구체화 해 가고 있고.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마지막 판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겠죠?

[인터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탄핵심판도 재판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 온 많은 증거기록들이 있고 특검이 해 온 증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지연을 해 오는 그런 전략을 써왔는데 계속 안 나오면 지금 문고리 3인방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탄핵재판을 지연을 시키면 헌재로서는 그러면 주어진 증거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 그래서 최순실 측도 아, 나가기는 나가야겠구나라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무조건 모르쇠로 나가게 되면 결국 결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재판을 통해서 정말 대통령이 억울한지 그걸 밝혀야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그다음에 소추위원 측에서는 헌법 위반했다고 밝혀야 되는데 한쪽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나머지 한쪽이 주장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헌재 재판정에 출석한 최순실 씨의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이고요. 오전에 최순실 씨가 나와서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공개된 부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증인신문 시작된 뒤에는 당당한 자세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론이 언제쯤 내려질 것인지를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 지금 특검 수사 상황 그리고 현재 최순실 씨 등의 이런 진술하는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 주에 세 번씩 변론을 하고 있는데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특검의 활동 기한을 우선 따져봐야 되는데 2월 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만기가 2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파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월 말에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을 하고 3월 13일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데 그때쯤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
1월 말 3월 사이, 2월 쯤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보세요?

[인터뷰]
적어도 3월경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의 오늘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그리고 최순실 씨 오늘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술 해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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