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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기춘 등 6명 증인추가...탄핵심판 결론 2월 이후

2017.01.23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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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2월 둘째 주까지 재판 일정을 지정하면서 탄핵심판 결론이 1월 안에 내려지기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오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추가로 날짜가 지정된 재판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8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신청한 추가 증인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을 채택해 다음 달 1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어, 오는 7일에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를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나머지 증인은 일단 보류해놓고 다음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오전 변론에서 김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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