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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폭로자' 노승일 재판 출석...가려진 진실 드러나나

2017.01.24 오후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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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늘의 이슈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7차 공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제 차은택 전 감독이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가 내연관계로 보였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보였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사태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노 부장이 반박했어요.

[인터뷰]
반박을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한테 고영태 씨가 쩔쩔맸다. 그리고 본인이 보기에 상하관계가 너무 분명해보였다 이런 이야기고요.

만약에 남녀 간의 내연관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대등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연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 국정농단을 하고 개인적 이권을 챙기려고 했느냐가 가장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차은택 씨 증언이나 오늘 노승일 씨의 증언 그리고 정동춘 씨의 증언까지 모두 합쳐보면 기본적으로 더블루K라고 하는 고영태 씨가 물론 명의상 대표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 씨의 소유인 더블루K라는 회사를 위해서 그 회사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K스포츠재단도 만들어졌고 그러한 K스포츠재단을 만들면서 전경련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여기에 관여된 것이 아니냐, 아니냐. 안종범 수석이나 김종 전 차관 등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모든 것이 전부 다 최순실 씨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다들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노승일 부장의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는 사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앵커]
노승일 부장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차은택 얘기가 더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영태와 노승일 이 두 사람은 20년지기에요. 친구이고 사실 최순실에게 노승일 부장을 소개해 준 사람이 고영태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친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승일이 저렇게 증언을 한 이유는 20년지기 친구이고 자신을 최순실에게 연결시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고영태를 두둔하는, 감싸는 발언일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20년 동안 친구였으니까.

[앵커]
고영태의 증언 효력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질문 자체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노승일 부장 입장에서 사실 물론 고영태와 노승일이 친구 관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순실에게 고영태를 연결시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형태의 증인이라고 만드는 것 같아요. 노승일 입장에서는 고영태나 나나 피해자이고 최순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했지 우리가 챙긴 건 별로 없다, 이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어제 헌재에서 증언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증언, 질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차은택의 증언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서 나온 답이거든요. 그 얘기는 말씀하신 것과 아주 정확하게 정곡을 찌르셨는데 고영태가 국회에서 위증했다라고 그분들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증언한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내연관계로 몰고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의 무게감 때문에 고영태 씨가 증언한 모든 것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앵커]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증언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노승일 부장이 오늘 나와서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 사업에 관여했다, 자금 집행도 챙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전에 정동춘 전 이사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정동춘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약간 태도가 달라졌어요. 본인이 이사장에서 해임되기 전과 해임이 된 이후에 지난번 국회에서 증언할 때와 증언한 이후에 본인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전에는 최순실이나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대답하고 있다가 이번부터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서 그냥 본인의 이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노승일 부장하고 정동춘 이사장의 말이 사실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의 요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김종 전 차관이 이야기를 한 것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의 더블루K를 돕기 위해서 공기업 스포츠팀을 만들어서 뭔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지시를 자기가 받았고 그래서 놀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도 그런 식으로 압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동춘이나 노승일 부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는 같은 얘기예요. 더블루K라고 하는 이권을 위해서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어떤 공기업적인 재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재단에 돈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일반인이 아니라 큰 회사이고 그래서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돈을 마련하려고 얘기되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더블루K에서 본인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 이후에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앵커]
노승일 씨가 그 이전에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합병하고 나면 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기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두 사람의 증언이 거의 일치한 부분이 뭐냐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 두 재단을 만드는 데 관여했다는 거예요. 이사진 구성에도 최순실의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최순실의 제안을 받아서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것이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돈을 각출시키는 그런 행동까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두 재단을 만드는 데 아주 깊이 관여를 했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중에 혹시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새로운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하나의 기관, 재단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했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오늘 정동춘 전 이사장의 말을 들으면서 모순된다고 느꼈던 부분이 분명히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의 사업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신이 이사장이 되는 데는 최 씨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거의 거짓말이죠. 본인이 이사장 되는 것도 사실 최순실이 건의해서 된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최 씨 단골 마사지센터의 원장 출신이에요.

물론 이분 개인을 비하하고 싶지 않지만 객관적인 증거, 이분의 약력이나 이력을 보면 재단 이사장이 앉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일반적인 재단 이사장의 스탠다드를 본다면 그 정도의 수준까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이사장이 된 것 자체도 사실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만한 분이 이사장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건 다 관여했는데 최순실이 이사장 만드는 것만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최순실 만나서 대화도 했고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서 자신이 행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장 자리에 앉는 데는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정동춘 이사장이 지금 해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출근하고 있고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증언 중에 보면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정 이사장이 자기가 그만두겠다, 사임의사를 밝혔는데 그때는 최순실 씨가 버럭 화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만둘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제와서는 못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인터뷰]
사실 지난번 증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1억 원 이하의 자금은 정동춘 이사장의 전결로 얼마든지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량을 사실은 재단 이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타고 다니고 모든 비용 같은 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모든 여러 가지 막강한 이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회삿돈으로 전부 다 하고 급여 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받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본인에 대해서 해임 의결이 이뤄졌다고 하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면서 해임 의결 자체가 지금 부적합한 것이 때문에 불복 절차를 거치겠다고 해서 해임 의결에 대해서 효력가처분신청을 내리고 본인의 법인카드 사용중지시키고 본인의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PC 같은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사용했던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 경고문 같은 것을 직원들이 붙여놓았거든요,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형사고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제대로 된 적합한 절차를 거치고 있고 본인이 이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기 때문에 설사 임기가 만료돼서 본인이 해임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후속 이사장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연장자로서 직무를 계속해서 집행해야 되고 대행을 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해임 되기 전 재단법인의 인감 같은 것들을 변경하고 통장을 새롭게 개설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해놓았거든요.

그러면서 직원들하고 날을 세우면서 결과적으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결과적으로 이 재단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거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모르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을 취할 수 있을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본인이 뭔가 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와 선을 긋고 자신이 이렇게 임용된 것에 대해서 선을 긋을 또 직원들과도 이렇게 반목하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석을 해 주신 건데 지금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전경련이 앞서서 통합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발표만 하고 나서 아무런 진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걸 밝혔어요. 매달 지금 얼마씩 돈이 나가고 있는지. 거의 두 재단 합치면 1억 8000 정도 나가고 있어요.

1억 5000에서 8000사이.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들이 갹출해서 모아낸 거잖아요.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를 활용해서 기업들을 억압하고 그들로부터 받아서 활동하고. 이게 사회에 환원되든 국가에 환원되든 아니면 기업들에 돌려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여진 돈을 지금도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그걸 쓰고 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정동춘 이사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책임이 있다면 자리 물러나고 이 돈 다 반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터뷰]
전경련이 지금 아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아직까지 이 재단의 해체와 관련해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재단의 설립이나 기금 모금 과정들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나면 그때 가서 철회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입장이 매우 위험한 것이 지금 대통령도 탄핵을 기다리고 있지만 앞으로 절차적으로 이런 걸 법적으로 진행시키게 되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몇 년 걸릴 동안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간 최소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3년 정도만 끌어도 사실은 그 돈이 중간에 다 없어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전경련이 문제가 아니고요.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실에서 해산을 요구하거나 오히려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게요. 청문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합병을 할 게 아니라 일단은 해체 수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정유라 특혜 관련해서 자신은 한 게 없다.

그리고 김종 전 차관과 김경숙 학장이 라인이 형성이 돼서 일이 진행된 것이지 자신은 모른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이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구속영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경희 총장을 마지막으로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데 그 전에 김경숙 학장이든 류철균 교수든 다른 교수 이 모 교수도 다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과 정유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최경희 전 총장이 만났다는 증언도 있고 전화를 수차례 했다는 증거들도 있어요. 본인은 처음에 한 두 번인가 학부모 만나는 식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조사해 봤더니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만나고 대화도 하고 또 본인이 지시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특검에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조사과정에 있어서 다른 증인들, 현재 구속돼 있는 다른 교수들이나 김경숙 학장이 그런 증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최경희 총장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문제거든요. 학교에서 학생을 순서에 관계없이 뽑고 또 학점을 마음대로 주고 이런 일이 총장의 인지가 없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요.

김경숙 학장이 아무리 학장이지만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낮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지금 국내에서 조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인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 있습니다.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황재변론 논란이 있었던 슈나이더 변호인이 다시 합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원래 정유라 씨는 그동안에는 불구속 수사를 전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그 뒤에 슈나이더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고나자 태도가 사실 변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법원 쪽에다가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처음에 슈나이더 변호사가 문제가 된 것을 알고 사임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두 번째로 정유라 씨가 덴마크 법원에 적극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기 시작할 때 다시 슈나이더 변호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더 이상은 불구속 수사를 전제로 하는 그런 네고라고 할까요 밀고 당기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본인이 정면승부하겠다.

인권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슈나이더 변호인의 적극 협조를 얻어서 지금 절차적인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덴마크 검찰 쪽에서는 정유라 씨의 송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서 보내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해요.

물론 아직까지 변수가 있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슈나이더 변호사가 나서서 뭔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다 유지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쌓여있는 여러 가지 외환자금거래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변호인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저기서 시간끌기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게 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 특검사무실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계속 나와서 수사받고 있는데 어제 아무래도 유진룡 장관이 폭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는 거죠?

[인터뷰]
보강조사하는 거죠. 유진룡 전 장관이 실제 장관이었잖아요. 그분이 이야기를 한 것을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유진룡 장관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본인이 경질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를 했고. 그런데 본인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두 번이나 대통령한테 건의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대통령은 모른다고 했고. 거기에서 말을 안 했다고 했어요. 묵묵부답이라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알고 있으면서도 허가를 안 해 주는 거예요. 묵묵부답이라는 게 뭡니까. 상관 찾아가서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김기춘 전 실장이 모든 일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걸 계획하고 수립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모두 개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진룡 전 장관의 발언 내용과 김기춘 , 조윤선 전 실장과 장관의 발언 내용의 다른 부분들을 대질하기도 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요. 유진룡 전 장관의 이력을 보면 노무현 정권 때도 이분이 한번 경질된 적이 있어요, 차관 때. 이분은 제가 볼 때 이래요.

개인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진보, 보수 이런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올바른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신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 말씀이 거짓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죠.

[앵커]
지금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김기춘 비서실장의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그래요. 조윤선 전 장관도 김기춘 실장이 시켰다라는 말을 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물론 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김기춘 실장도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본인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았다 그런 것을 다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사실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조인으로서 게다가 그 사람은 법무장관도 하고 별별 중요 요직을 다 거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현재로서 김기춘 실장이나 조윤선 장관이 오늘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받으면서 신동철 전 차관과 같이 대질 받을 가능성도 조금 남겨둔 상황이라서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증언들이 쏟아져나오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버티지 못하고 조금씩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도 본인이 빠져나갈 길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잘 몰랐다는 둥 자신은 정상적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건 두 분이 특히 구속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구속이 되면서 점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말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오늘 특검이 낮에 뭐라고 브리핑해줬냐면 아직까지 김기춘이나 조윤선 장관의 진술이 변한 건 없다고 얘기했어요.

의미있는 변화는 없지만 의미가 조금 있어 보이는 진술들의 변화는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신동철 차관과의 대질 같은 게 만약에 이뤄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워낙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조윤선 전 장관도 그렇고 법을 잘 아는 분들이니까 뭔가 형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본인이 최대한 감추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검토를 다 마쳤다고 말을 했거든요.

아마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아마도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어떤 방식을 택할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지난주에 노영희 변호사가 그 얘기 하셨는데 사실은 청와대가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들어가려고 시도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법리적 검토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법리적 검토 자체를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거부하거나 지금 법에 보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이라든가 직무상 비밀 문건이 있는 곳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승낙 규정. 곳에 대한 압수수색. 그곳에서 허가가 일단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조율해야 할 것 같아요.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면 청와대에서 막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특검이 실제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조율을 거쳐서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정 부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지금 압수수색 할 곳으로 예측되는 장소가 관저와 의무실하고 경호실, 민정수석실 그다음에 비서실 그리고 정무수석실 정도이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기록 같은 것들이 보관돼 있는 전산서버실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들에 들어가서 기록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지난번처럼, 검찰이 했던 것처럼 주는 자료만 받아오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게다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예고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기습적으로 하는 게 원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특검에서 국민적 여론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러한 압수수색이 가능하게끔 승낙해 주는 주최가 누구입니까, 현재로는? 황교안 직무대행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분이 승낙을 해 줘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여론몰이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압수수색 영장이 나중에 발부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발부를 위해서는 특정하게 본인들이 압수수색 할 장소를 제한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그러한 장소들은 군사기밀보호법상 요구되는 그러한 기밀이 숨겨져 있지 않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라고 강조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 두 가지 협공 작전이 맞아떨어진다면 압수수색도 어쩌면 전격적으로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거죠.

[앵커]
이번 설날 연휴 때문에 촛불집회가 열리지 않습니다만 다음주에 열린다면 압수수색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짚어보았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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