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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정동춘 "K재단 설립에 대통령 입김 작용"

2017.01.24 오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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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최순실 씨의 이권을 위해 설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정동춘 전 이사장 그리고이 재판정에서 재단을 만드는 데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1일 출범한 특검 공식 수사기간이 70일인데요. 오늘로 35일째,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대 전 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중앙지법에서 했던 최순실 씨, 안종범 수석 재판장에서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전 이사장 노승일 부장이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어요. 재단을 만드는 데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없지만 그러나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공식적으로 증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 재단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체 관여한 적이 없고 기업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했다, 이게 대통령 입장이고 최순실도 전혀 자기는 관여한 적이 없다, 이게 입장인데 두 가지 주장이 무너진 거죠.

[앵커]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이 재단의 모든 사업에 관여했고 자금 집행도 일일이 챙겼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정동춘 전 이사장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최순실 씨가 인사 문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런 증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해요, 1시간 20분 동안이요.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인터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헌재 탄핵 심판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K재단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은 직무태만의 탄핵 사유가 안 되고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는 판례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탄핵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남아 있는 유일한 게 거의 재단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게 각료나 직권남용이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얘기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동춘 전 이사장은 안종범 전 수석이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 얘기하지 마라, 그건 금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도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정호성 옛날 비서관이 최순실 절대 존재가 드러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게 바로 비선실세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아마 안종범 수석이 혹시 최순실과 전혀 일면식도 없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자체가 서로 존재를 잘 알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증거가 잡힌 것은 아닌데 지금은 안종범 전 수석은 자기는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전혀 모르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따라서 저는 오히려 안종범 수석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특검 수사 상황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그리고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그런 혐의로... 그걸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최경희 전 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법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권한이 크면 책임도 크다. 이게 어떻게 보면 총장이 가장 권한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교수들이 구속이 됐잖아요. 저는 이게 어차피...

[앵커]
4명이 구속이 돼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4명이 구속됐고 또 총장에게 위증의 혐의가 있어요. 그런데 위증의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블랙리스트 존재를 몰랐다.

조윤선 위증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최순실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통화내역이 40... 몇 십회 나왔지 않습니까.

[앵커]
63빌딩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고요.

[인터뷰]
그렇죠.위증도 상당히 중요한 고리 요소가 되고 단순한 학점이 아니고 입학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저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리고 오늘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특검 조사가 있었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이 오전에 나왔고 오후에 조윤선 장관을 불렀는데 두 사람 진술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해요.

[인터뷰]
언론 보도 보면 지금도 모르쇠. 물론 김기춘 실장은 약간은 보도가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 진술도 있고 알았다고 해도 죄가 되는지 몰랐다, 이게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는 다 부인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은 일관되게... 왜냐하면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는 주로 세월호 사고 직후 2014년 4, 5월에 주로 이뤄지고 그분은 정무수석이 늦게 됐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모르고 문체부 장관 되고 나서 들었다, 이런 입장이죠.

[앵커]
어제 유진룡 전 장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블랙리스트는 있었고 김기춘 씨가 주도했다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조사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진술이 엇갈리면 그런데 제가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유진룡 장관이 허위증언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그분이 좀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장관에서 물러났지만 이게 없는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진룡 장관의 말이 좀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사람들의 증언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이 이번 명절에도 강행군을 한다고 합니다. 설 당일만 쉰다고 하는데 늦어도 2월 초에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청와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인터뷰]
아마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발부됐으면 바로 대통령 뇌물이 되잖아요. 따라서 그게 약간 제동이 걸린 거고요.

저는 대면수사도 박 대통령이 옛날에 중립적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응할지도 상당히 의문이고. 그보다 큰 문제가 역대 한 번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없었어요.

따라서 청와대를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압수수색할지 이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대면조사 같은 걸 고려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연장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인터뷰]
연장은 3일 전까지 하면 되는데 저는 어차피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특검을 고소까지 한 상태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연장을 특검은 신청하겠지만 대통령이 허가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조금 다른 얘기 하나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박 대통령 나체를 표현한 그림이 전시돼서 논란이 되고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우리 헌법 21조를 보면 언론, 출판이나 학문, 예술의 자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딱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뭐냐하면 개인의 어떤 명예나 또는 사회 윤리, 공중 도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헌법 조문이고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보면 우리 명예훼손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림이나 침을 뱉는 행동으로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따라서 나체 사진을 그린 것은 형법적으로도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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