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나체 풍자화 전시와 관련해 표창원 의원을 징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표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이유는 정치 풍자에 정치인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런 그림이 국회에 걸렸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원들이 국민의 감정과 마음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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