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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3월 13일까지 선고해야"

2017.01.25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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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소장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오는 3월 13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에는 심판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 소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 소장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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