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 대통령은 헌재에 보낸 의견서에서 '약속'이란 단어를 13차례나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에 이어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던 국민과 약속은 끝내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과 첫 약속을 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2013년 2월 취임식) :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난해 가을, 국정농단 파문이 정국을 강타한 뒤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며 또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지난해 11월) :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인 피의자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특검 조사는 받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지난 1월 1일) :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지난 1월 26일) : (특검) 그거는 뭐 조사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 90일 동안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지금, 대면조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또 특검이 참고인 조사를 한다 해놓고 녹음과 녹화를 요구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참고인은 당사자 동의 없이 녹화할 수 없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박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과 특검 조사는 꼭 받겠다던 3차례 약속을 모두 지키지 않은 박 대통령.
헌법을 준수하겠다던 취임식의 첫 약속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탄핵심판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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