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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운 걸린 우병우, 특수부 전담 검토

2017.03.02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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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남은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도 수사를 이어갈 준비에 분주합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한 차례씩 모두 빠져나갔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가 특히 관심인데, 검찰은 특수부에 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삼성 뇌물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료비리와 이화여대 비리 수사 기록은 공소유지를 위해 당장 검찰로 넘기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자 대부분의 기소 여부가 결정돼 사실상 사건이 종결된 만큼, 추후 검찰이 박 대통령 조사 등을 이유로 요청할 경우 사본을 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로 넘어가는 기록 대부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 내용으로, 검찰 역시 우 전 수석 사건을 가장 먼저 배당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특검 기록을 넘겨받는 대로, 수사 계획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 내용 등을 담아 조만간 공식적인 국정농단 수사 재개를 선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등이 수사 본격화 시점의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우려를 초기에 불식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일단, 특검 수사 전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재가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형사8부가 주축인 만큼, 우 전 수석 사건 역시 박 대통령과 함께 특수부 전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를 수사하며 황제 소환 논란만 일으켰던 윤갑근 고검장 중심의 특별수사팀에 다시 명예회복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검찰로선 '우병우 라인'이 건재한 상황에서, 우 전 수석과의 2차전에 나서야 합니다.

특검이 수사하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물론, 처가 관련이나 변호사 수임 등과 관련된 개인 비리 의혹까지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밝혀, 검찰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도 피력했습니다.

특검에 이어졌던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검찰로도 옮겨갈지, 첫 관문은 우 전 수석 수사에 달려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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