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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서면전쟁'으로 연장전..."적법성 논란"

2017.03.02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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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심판 변론은 끝났지만,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양측의 서면 제출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달여 넘는 기간 동안 20번의 변론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선고 만을 남겨둔 탄핵심판.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국정농단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오늘 최후변론에서 강조해서….]

[이중환 / 대통령 측 변호인단 : 최종변론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는 주장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

최종변론까지 마쳤지만,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론이 끝나자마자 대통령 측은 2건, 국회 측은 6건의 서면을 제출하며 막판까지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증거로 채택되진 않지만, 선고 전까지 의견보충서와 참고자료 등 서면 제출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서면을 통해 문제 제기한 건 탄핵절차의 적법성입니다.

탄핵 사유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 의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탄핵 소추 자체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 의혹과 관련해 기존 비영리 문화법인의 운영 실태 등 참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대기업에 대한 기금 출연 강요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냈습니다.


아울러 탄핵 사유 관련 언론보도 기사 여러 건을 참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변론은 마무리됐지만, 헌재의 탄핵 시계가 돌아가는 동안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양측의 서면 논쟁은 치열하게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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