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종변론은 마무리됐지만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여전히 각자 서면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헌재는 오늘도 세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오늘도 양측이 서면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최종 변론이 종결됐는데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헌재에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위한 서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 측과 대통령 측으로부터 각각 2건의 서면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대통령 측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이전에 선고하면 사실인정이나 법리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퇴임 전에는 평의만 끝내고 선고는 퇴임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국회 측은 결론만 제출하는 주문별 평결 방식 대신 쟁점마다 표결에 부치는 쟁점별 평결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서면은 증거로 채택되진 않지만, 의견보충서와 참고자료 등은 선고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1시간 전후로 예상되는 생중계가 허용되면 최종 결론이라든가 결정 이유 등 심판 과정 전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는 세 번째 재판관 회의도 열렸죠.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기자]
재판관들은 오전에 세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법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재판관들은 탄핵사유를 첫째 국민주권주의 위반 둘째 언론의 자유 침해 셋째 대통령 권한 남용 넷째 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다섯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이렇게 5가지로 쟁점을 정리했는데요.
이 가운데 국민주권주의 위반 부분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주권주의 위반은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기밀문서를 내주고, 국정 농단을 허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최 씨의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했느냐에 대해 국회 측은 적극적으로 허용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 측은 일부 연설문 표현만 수정하게 하는 등 소극적으로 허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주권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 의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뇌물혐의나 블랙리스트 의혹,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출연 강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 권한 남용도 재판부가 주요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들은 오는 6일 발표가 예정된 특검 수사 결과와도 직결된 부분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탄핵 사유 외의 이른바 '장외 쟁점'이라 할 수 있는 탄핵 의결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한 법적 검토에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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