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에서 다시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하는 쪽으로 국정농단 수사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에 넘기기 전 불발됐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건 지난해 11월 검찰이었습니다.
[이영렬 / 서울중앙지검장 (지난해 11월) :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의 거부로 조사가 불발됐고 이후 공을 넘겨받은 특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녹음 녹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최순실과 안종범, 김기춘, 이재용 부회장까지, 국정농단 관련자들 공소장엔 박 대통령이 수십 차례 등장하며 공범으로 적시돼 있지만, 막상 박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조서'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코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는 박 대통령으로선 대면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사라집니다.
당장 검찰이 '일반인'으로 돌아간 박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다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 국정농단 파문이 대부분 파헤쳐졌지만, 검찰이 특별수사본부 재가동 카드를 꺼낸 것도 박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긴 하지만 벚꽃 대선을 앞둔 만큼 상당 기간 탐색전을 이어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당장 소환 조사 등에 나설 경우 여권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데다, 검찰은 과거에도 거물급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 이후로 수사를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검찰과 박 대통령 사이의 2차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퇴임 이후 수사를 재개하기 위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0여 가지로,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에다, 43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까지, 죄명도 4개나 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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