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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미사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

2017.03.07 오후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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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 국회 정보위원장]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어제 국방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아직 정확한 것은 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스커드ER이라고 하는 것, 어제 이야기했듯이 국정원에서 파악하기에는 이번에 한꺼번에 무더기로 4발을 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이다.


우리가 사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뿐더러 미국 한미훈련을 할 때 미국에 대한 북미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그런 의미도 보이고 또 중국하고 관계도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헌재 사찰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이야기한 것을 말씀드리면...

[김병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사전에 다 정리를 하시면 얘기가 그것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얘기를 번갈아서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우 / 국회 정보위원장]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질문한 것을 답변을 하고 국정원에서 한 이야기를 나는 여당 간사가 없으니까 조금 전달해 드리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국정원에서는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다. 그래서 보도한 언론사에 항의공문도 보냈고 또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그러면 형사고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걸 사찰이란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확실하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계속 의혹을 많이 제기했으니까 야당 간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있어야 된다.

[김병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입니다. 이번의 쟁점 사안은 단순한 사찰이 쟁점은 아닌 것으로 저희 야당 의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건이 사실관계 파악에 먼저 주력을 해서 SBS 보도가 과연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만한 그런 보도였는지 여부를 일단 저희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였고 그 이외에 넘어서 정치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정원 국내 수집 담당 부서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 처 단위,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얘기하면 과 단위입니다.

처단위의 조직과 인력이 있어서 정보 활동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동양 파악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있다. 있다면 국가정보원에서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에 대해 정보활동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원법 직무 범위 3조입니다.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범위 안에서 스크린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렇다면 그 관련된 일 외에는 보고서가 생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를 담당하는 직원의 계급이, 지금 질문 내용은 SBS에 보도된 내용대로 질문을 재구성한 겁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를 담당하는 직원의 계급이 4급인가? 맞다고 합니다. 4급 직원이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를 담당한 것이 맞는가. 올해 1월 초부터 담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 직원이 현재 담당하는 대상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A 직원은, 보도에 A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A 직원은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 이전에도 헌법재판소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가.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담당한지 여부는 확인해서 보고하겠고 대충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법원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자세한 것은 다시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초라면 탄핵이 가결된 후 이뤄진 첫 인사였을 텐데 4급 A 직원으로 임무를 변경시켜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 통상적인 인사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에 보직을 변경한 이유가 헌법재판소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기 위해서였는가라는 데에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시키지 않을 거면서 왜 보직을 주었는지, 보직은 있는데 일은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에 탄핵 이후의 동향 등 정보는 수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즉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 범위 안에 있는 정보만 수집한다고 한다면 수집 내용, 헌법재판소도 수집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걸 얼버무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A 직원이 헌법재판소 담당으로 임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간부가 최은수 2차장인지 아니면 추 모 전 국내정보수집담당국장인지에 대해서 추론해 보면 2차장 같은데 본인은 그런 사실 없다. 2차장은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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