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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운명의 날 발표

2017.03.08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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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숙 / 변호사


[앵커]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입니다. 신은숙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3시부터 재판관 회의가 열려서 2시간 넘게... 2시간 40분 만에 공보관 발표가 있었는데 말이죠. 시간이 길게 흐르고 어제도 평의가 있었는데 어제는 한 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일단 평의라고 하는 것은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사실 작성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적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기존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쟁점별로 평의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그동안 쟁점별로 평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 쟁점별로 시간이 짧을 수도 길 수 있을 것인데.

[앵커]
어제 쟁점은 좀 일찍 끝난 것이고요.

[인터뷰]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고 오늘 2시간이 걸린 걸 보면 쟁점이 중대하거나 논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선고일자를 결정하면서 아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선고날짜가 정해지자마자 서울은 눈이 내렸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눈이 한 분한테는 소설이 될 테고 한 분한테는 폭설이 될 텐데요. 이 눈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 입학 발표를 기다린 이후로 이렇게 가슴이 뛰어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정말 짧은 발표지만 우리 5000만 많은 국민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보윤 / 헌법재판소 공보관 : 2016 헌 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선고일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앵커]
모레 11시에 선고를 하고 생중계한다,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당일날 헌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제일 먼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라는 결정이 있을 수 있고요. 본안 심리에 들어가서 탄핵소추에 대해서 기각을 하겠다는 기각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탄핵을 소추한 부분이 그 적법해서 인용을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결정을 내리겠다는 세 가지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

혹은 몇 대 몇으로 나뉘었다, 이런 결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설에 불과한 것들이죠?

[인터뷰]
설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사실무근인 게 확실합니다.

100% 확실할 것인데 이것이 아주 근거가 있는 것처럼 유포되고 있는 것이 문제여서 헌재 자체도 이건 소설 수준이다,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발표하는 것에 의하면 선고일자만 결정을 했지 사실 평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데 이 설 자체가 근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두 사람이 반대고 있다라는 식으로 유포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헌재에서도 모두 근거가 없고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서 정해진 건 없다.

[인터뷰]
아직까지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평결이라는 게...

[인터뷰]
탄핵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맞습니다. 평의 절차에서 서면으로 요청받은 요청서에 나의 의견이 어떻다는 걸 결정을 해서 그걸 정족수를 세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되느냐,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헌재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평결은 그러면 모레 오전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일도 평의는 한다는 거죠?

[인터뷰]
내일도 할 수 있고 내일 모레 선고일 전까지는 반드시 하시겠죠.

[앵커]
보통은 지금까지의 예상은 밖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일에 결정을 한다는 예측이 좀 유력한 것 같아요.

[인터뷰]
당일에 할 가능성이 높고 당일에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대통령 탄핵 사유 같은 중대 사유를 몇 번 해 보지 않았으니까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같은 경우에는 미리 평의를 해서 유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출이 돼서 할 수 없이 미리 발표한 경우도 있고 했는데 이 사안은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국론분열이라든가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미리 평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외부로 새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전례를 보면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10시에 했어요. 25분 만에 끝났는데 이번에 11시에 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11시 전에 평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고 생중계를 또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앵커]
그때도 생중계를 했죠.

[인터뷰]
그런데 집중도라는 관심도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평의를 10시에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는 더 길겠죠, 시간이.

[인터뷰]
아무래도 쟁점이 많으니까 쟁점별로 그 의견에 대해서 다 평의를 하고 평결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 다 일일이 설명을 하신다고 보면 지난번 통진당 해산 때도 결론을 말하고 핵심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읽었고 그다음에 내용을 다 읽은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에 비해서 더 길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결정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정문이라고 해서 그걸 쭉 재판관이 읽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내지 기각한다, 인용한다. 그 결정을 내놓고 그걸 먼저 내놓고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소송 요건 중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요건을 결의해서 이 부분을 각하했고 각하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정족수가 몇 명 몇 명에 이르러 기각에 이르게 됐고 그 의견을 어떤어떤 것이 있다.

그다음에 이것을 인용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실명까지 다 공개한다고 하니까 인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인용을 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판관이 서면을 읽게되는 식으로 읽어나가게 되죠.

[앵커]
그런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기각을 한다라는 주문은 거의 마지막에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심판도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예 측이 있는데요.

[인터뷰]
저는 예상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건 통진당 해산 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유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그걸 다 읽고 결론을 내리면 지금 같은 정치적인 관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그 내용을 다 듣고 결론을 들을 만큼 인내심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결론부터 내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그 당일이 돼봐야 알겠군요? 만장일치로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내용이든간에. 안 되는 8명 중에서 의견이 좀 엇갈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만장일치일 경우와 의견이 엇갈릴 때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만장일치일 경우 만장일치를 내는 의견에 대해서 확고한 헌법재판관 전원이 의견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인용이라든가 기각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각하 의견이 있다는 것은 본안 소송을 해 볼 것도 없이 요건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문 자체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각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기각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6이라는 숫자죠. 기각이라는 숫자가 6명을 넘지 못한다면 나머지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관, 이번에는 지난 2004년과는 다르게 재판관 소수의 의견까지도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이런 것까지도 드러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통 헌법재판소 결정에 있어서 위헌법률심판 결정에 있어서 별개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보충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의견만 내지 심판관이 누구인지는 잘 밝히지 않는데 이번에는 다른 의견이나 별개 의견, 보충 의견 말할 것 없이 모든 의견에 대해서 재판관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헌법재판소가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이 모든 의견에 대해서 공개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 실명 공개가 혹시 재판 평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원칙적으로는 미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쪽 의견을 갖고 있든 간에 국론이 분열됐지 않습니까?

양분되다 보니까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이나 다 마찬가지여서 그런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회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에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12월에 준비변론을 한 3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1월과 2월을 통해서 모두 모두 17번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월 27일에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를 짓고 이제 최종변론 이후 열하루 만에 최종 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3개월 동안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재판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이런 것들인가요?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인터뷰]
헌법 위반이고 국민주권 침해 부분이겠죠. 그것이 국회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의견과 일치하게 될 것인데 그 부분인데 90여일 간 판단을 하면서 지금 온 나라 국민을 정치학자를 또 헌법학자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도 상당 수준에 올라가 있고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여론조사를 해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일단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관들의 성향,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언 시간도 따져 보면 어떤 분은 10분 안팎, 17번 재판하는 동안에도 짧게 답변한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관별로 또 누가 추천했느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법관도 추천하고 국회도, 대통령도 추천한. 추천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기각이냐, 인용의 선을 넘을 만큼은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진보성향이냐 보수성향이냐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이렇게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이 아니라 일반적인 판결이라든가 법률 심판할 때였기 때문에 그부분이 지금과 같은 중대사안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아주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난 92일 동안의 변론기일이라든지 준비기일 포함해서 이런 3개월 간의 기간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법리적으로?

[인터뷰]
기간은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의하면 180일간 하게 돼 있어요. 6개월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라 권고 규정이라서 180일 이내에 끝내는 게 거의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심판을 할 때는. 그런데 6개월을 다 채워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으로 3개월을 한 나라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기간으로는 짧다고 보여지지만 심리를 한 횟수로 봤을 때는 결코 짧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짧지만 심리 횟수로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종 헌법재판소의 변론 동영상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재판 과정을 원하는 국민들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서 봤더니 국회 측 소추위원이죠.

국회 측 소추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발언이라든지 진행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팽팽히 맞서는데 국회 소추위원측의 주장을 정리를 해 본다면 어떤 주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일반 형사적인 소추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헌법 위반 중에서도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

법치주의를 위반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직권남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물론 아쉽게 증인채택이 안 된 부분이 있지만 뇌물죄 부분이 중요 주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증거는 넘치고도 남는다는 입장이었고 그에 반해서 대통령 측은 요건 흠결부터 들어서 9인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나야 되고.

[앵커]
8명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인터뷰]
국회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거나 흠결이 있고 과하고 탄핵할 정도의 사유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데 정말 주장은 팽팽한데 실제로 동영상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팽팽한 쟁점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서면주의지 않습니까? 서면심사를 하게 되고 비공개로 하게 돼 있거든요. 평의처럼.

그러다 보니까 쟁점별로 치열하게 붙는 이런 상태는 아무래도 10일날 발표가 나는 판결문에 들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선고문은 인용과 기각 두 가지로 준비를 하는 건가요?

[인터뷰]
각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의를 하게 될 때는 평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배포하게 되고 거기다 쓰게 돼 있는데 그때그때 헌법재판관이 나는 각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쓰면 본안에 관해서는 심리를, 평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각하 의견이 별도로 문안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 의견이 있고 각하에 대해서는 이해를 쉽게 하자면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남자가 체력이 되느냐를 측정하게 될 때 우선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따져서 여자라고 하면 신체검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그런 의미입니다. 각하라고 한다면 본안심리를 안 하겠다는 의견을 내면 이 사람은 평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하 의견이 문안 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또는 인용이나 기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인터뷰]
인용이 되게 되면 대통령은 그날로 즉시 퇴임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각이 되게 되면 아마 그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될 텐데요.

인용이 된다라는 것은 국회 소추위원단이 주장하는 사유 중 한 가지가 받아들여져서 대통령이 탄핵, 그 자리를 물러날 만큼 사유가 중대하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고 바로 즉각 퇴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인용이 6명을 못 채우면 무조건 기각입니다.

5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6명 못 채우면 기각이 되게 되는데 그때는 인용 의견이 비록 5명이 된다, 5명이 이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6명을 채우지 못해서 기각이 되고 기각의 의견은 이런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제일 먼저 이유 중에 발표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결정문을 갖다가 준비를 해 놓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각하 의견, 기각 의견, 인용 의견, 별개 의견, 반대 의견, 보충 의견, 다 의견을 정리해 놓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금요일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난다고 가정을 하면 12시 그 즉시 선고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선고가 끝나는 시간이 12시가 아니고 탄핵을 인용한다 나오면 즉시 퇴임입니다. 나중에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12시에는 퇴임이든 복귀든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고가 나는 대로. 기각이라고 하면 대통령 직이 즉각 되살아나는 거군요.

[인터뷰]
일반 재판 절차하고 달라서 불복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앵커]
대통령에게 지금 적용된 혐의가 13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뇌물죄라든지, 제3자 뇌물죄, 강요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궁금증들을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인용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후 모든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뇌물죄나 이런 부분탄핵 사유에 전례가 되는 재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쟁점별로 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중에 일부가 받아들여져서 아마 탄핵 사유가 된다라면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매번 이런 사유에 대해서 탄핵 사유의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운전하는 분보다는 신호위반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라는 고위직이라는 부분 때문에 광범위한 탄핵사유가 선례로 남는 것이 바람직한가.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선고문은 누가 낭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행 체제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만약에 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의견을 발표하는 재판관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해서 어느 분이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안으로 봤을 때는 주심 재판관이 발표하기보다는 대행으로 있는 헌재소장이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동안에 한 3개월 이상 쭉 헌법재판소가 진행해 오면서 가장 관심 있게 재판관들이 들여다본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탄핵절차가 형사재판을 준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부분을 준용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주권주의라든가 법치주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대한 위반이기는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여지면 구체적으로 형사법을 적용해서 유죄가 확정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측해 봅니다.

이게 양쪽의 결정이 났을 때 후폭풍을 생각해 보면 예측할 수 있는데요.

국민주권주의에 대해서는 초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잠잠해졌는데 만약에 직권남용이라든가 기밀누설이라든가 뇌물알선 부분에서 유죄가 났는데 탄핵이 안 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았을까 예측해 봅니다.

[앵커]
나중에 유죄가 나는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이 된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또 무죄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건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면 그걸로 결정이 끝이지 않습니까? 일반인 신분으로 가서 무죄가 나는 건 그 부분의 유무죄에 대한 건 개인적인 일이지 그때는 대통령에 대해서 유무죄가 나오는 건 아니죠.

[앵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인터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결론은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런데 각하나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선 일정이 궁금합니다. 그대로 그냥 12월로 가는 거고...

[인터뷰]
그대로 가는 것이고 임기 말까지 채우게 되고 다음 대선 일정은 내년 2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겠죠.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인용이 결정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죠.

[앵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워낙 이게 처음에는 촛불집회가 많이 확산이 됐고요.

그 이후에 태극기집회도 많이 확산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떤 결정이 나든 사실 승복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후유증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후유증이 안 남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참 그 부분만 생각하면 저도 개인적인 범인이지만 한숨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인들이 평의를 거쳐서 선고일이 발표나기 전에 절대 승복하겠다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어서 어찌보면 이 나라가 저는 삼국시대로 갈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양분돼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 사안은 그 이후에도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어서. 마지막으로 저는 기대해 보기는 대통령께서 이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발표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마는.

내일이라도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승복하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겠다. 보여주신다면 정치인과 다른 대통령다운 면모를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 결과에 대한 재심은 이뤄질 수 없는 겁니까?

[인터뷰]
현재 탄핵 절차에 대한 재심은 없습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즉시 결정이 납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특검팀 수사가 마무리가 됐고 다시 검찰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참고인 소환조사도 하겠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입장인데. 남은 수사는 아무래도 내일모레 있을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주 안 받을 수는 없죠. 원칙적으로 안 받는 게 맞지만 아주 안 받을 수는 없고. 사실 만약에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존의 헌재의 탄핵 결정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론은 또다시 분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내일 모레 오전 11시에 선고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11시부터 생중계를 하겠다, 이런 조금 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은숙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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