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9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재외국민선거 준비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난 10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재외공관에 발송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를 치를 사유가 발생한 지 10일 이내에 각 재외공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재외 국민은 지난 2일 개정된 공직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기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도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부칙을 삭제했습니다.
또 개정 선거법이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대표부가 있는 타이완에서도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