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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청탁금지법 피해 소상공인에 천억 원 신용 보증

2017.03.21 오후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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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사드 보복과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해를 입은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과 중국 단체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 종사 소상공인 등입니다.

이들 소상공인은 일반보증보다 0.2%포인트가량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요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와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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