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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소환...뇌물 입증이 분수령

2017.03.21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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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원, 변호사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앞으로의 조사 전망 그리고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소환조사 이후에 그다음에 수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더 자세하게 법률적인 부분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은 더하겠죠. 오늘 조사는 대략 밤까지 진행될 것이고 자정을 넘으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선 받고 있는 혐의가 13가지나 되고 관련 사건의 증거기록만 해도 거의 10만 페이지 가깝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서둘러도 일괄 시간에는 다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12시를 넘느냐, 그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박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스타일이 바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이는데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마치려고 노력하겠지만 오늘 넘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보통 조사 때도 자정 넘길 때는 동의를 받고 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본인이 심야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다시 오게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오늘 보셨지만 아침에 출석한다고 하니까 온 나라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경호 문제도 보통이 아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측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두 번 조사, 세 번 조사 받으러 나오는 것보다는 오늘 한 번에 마치는 것이 좀 나아보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대충대충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자정을 넘도록 새벽까지, 특히 쭉 조서를 읽어보고 확인해 보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 새벽까지 하더라도 아마 이번에 끝을 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조사가 만약에 11시 30분이나 40분에 끝났다 그러면 그다음에 조서를 읽어보는 것은 동의가 없어도 다음날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조서 읽어보고 확인하는 시간은?

[인터뷰]
최종적으로 거기에다가 서명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터뷰]
그건 아니고 조서를 읽고서 거기에 사인하는 것은 본인 마음이기 때문에 굳이 동의를 받아서 12시 넘었다고 해서 내가 조서 읽는 시간은 12시 넘어서 할 테니까 동의를 해 주세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오늘 어떤 부분이 제일 첨예하게 맞붙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뇌물수수 관련한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법리상 다툼이 있는 여지는 바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본인은 돈을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 그다음에 기업들이 좋은 재단에 공익적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은 공익적인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걸 제3자 뇌물죄로 보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따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당시에 현안을 가지고 있던 각각의 기업들이 정말로 어떠한 현안을 가지고 있었는지 현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현안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또 실제로 그런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해서 돈이 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박 전 대통령 측의 논리는 이럴 겁니다. 일단 53개 기업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단 말이죠.

그러면 삼성이라든가 SK라든가 롯데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들이 현안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 기업에서 돈을 냈다는 것 하고 나머지 기업들, 즉 현안이 없거나 어떤 특별하게 혜택을 받은 것처럼 안 보이는 기업들이 돈을 낸 것하고 똑같은 기부 행위인데 하나는 뇌물죄로 보고 하나는 강요죄로 볼 것이냐.

과연 그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이 법리적인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요죄와 뇌물죄가 서로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배타적인 것은 하나는 성립되고 하나는 성립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둘 다 같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고 특히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친척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인 외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과연 어떻게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리적인 부분이 되니까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검찰이 처음에 수사했을 때는 강요죄를 적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직권남용하고.

그리고 특검이 수사하면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어떤 부분을 특검이 뇌물죄 적용했는지 어떤 부분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는지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 검찰 특수본에서 할 때는 기업들이 774억 원을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출연하게 된 것이 대통령과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이걸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요받은 피해자적인 입장에서 낸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쭉 살펴보니까 그중에서 삼성을 보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여기 좀 챙겨준 대가 아니냐. 또 그래서 영장이 기각된 뒤에는 아, 이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은 어떻게 봤는가 하면 최순실이 독일에서 경영한 코레스포츠, 거기하고 컨설팅 계약을 했거든요. 컨설팅 비용 213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8억이 갔거든요. 213억 그건 순수하게 뇌물로 본 겁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한 지갑을 가지고 있으니 최순실 씨 측에 돈을 준 것은 박 대통령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범이니까. 그렇게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204억 원을 재단에 출연했거든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그건 재단에다가 넣은 것이고 또 동계스포츠센터 거기에도 16억 원 넣었거든요.

그것은 최순실이나 박 전 대통령에게 준 것이 아니고 재단이나 센터에 준 것이니까 그건 제3자 뇌물제공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앵커]
제3자가 재단과 센터를 본 것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재단이라는 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뇌물로 본 것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다만 법률 적용에 있어서 직접 뇌물이냐,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공무원이 나에게 뇌물을 주려고 했는데 나 주지 말고 저 사람 줘라, 그게 제3자 뇌물이거든요.

[앵커]
그래서 지금 뇌물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요건이 대가성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모 부분 두 부분인데 공모 부분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뇌물죄 구성 요건은 그냥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달라고 하거나 요구하거나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이러면 성립되는 거고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을 해야지 성립이 되는 그런 범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는 걸 제3자 뇌물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낸 기업들이 돈을 내는 것과 연결해서 어떤 부정한 청탁을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삼성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기업과 물산의 합병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낼 테니 내 기업 합병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제3자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사람들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할 때 직접적으로 나 이거 A를 해 주라, 내가 얼마 줄 테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걸 명시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과 같게 본다면 사실 부정한 청탁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개념을 판례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입에서 소리를 내어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 돈을 냄으로 인해서 내게 암묵적으로 나의 이러이러한 현안을 도와줄 것이다라는 것이 상호 간에 암묵적으로 이례가 되었고 실제 그러한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런 걸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즉 자기는 부정한 청탁을 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돈 한 푼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내가 삼성을 위해서 해 준 것도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촉발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대법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크고 또 그 업무 범위가 매우 추상적이고 넓기 때문에 상대방, 돈을 주는 기업 입장에서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돈을 지불했다면 그것 자체로 이미 뇌물이 될 수 있다, 뇌물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판례를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 상황에 맞춰보게 되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특검의 입장인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러니까 묵시적인 청탁. 꼭 이걸 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과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판례가 그 부분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결국에는 재단 측은 204억이 출연이 됐는데 결국 재단에 실제 주인이 누구냐가 쟁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런 재단이나 그런 공익적인 것들에 대한 기금을 많이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 쪽이 주장하는 대로 이것이 문화융성을 위한 것이고 체육융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오너가 재단의 주인이 돈을 낸 대기업들이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걸 운영을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일부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뇌물로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겉모양은 재단 형식을 가지고 있고 마치 대기업이 주인인 것처럼 됐지만 실제로는 최순실 씨 것이다 이렇게 될 때는 이건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단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상당히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니, 검찰 특수본에서 나에게 피해자라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그런 일 없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입장은 그런 거거든요. 나는 피해자다, 직권남용, 대통령 내지는 안종범 수석의 그런 강요에 의한 피해자일 뿐이다.
나는 강요를 당했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 쪽도 나는 부탁받은 게 없다 이렇게 돼 버리면 강요죄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에는 과연 주변에 있는 증거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본인들 주장에 불과한 것이 또 기소된 것도 특검도 주장이니까 그건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게 될 겁니다.

[인터뷰]
묵시적 청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지 이게 뇌물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따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SK같은 경우에는 당시 현안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현안은 첫 번째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래부에서 주파수 낙찰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CJ의 헬로비전을 인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면세점 관련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안들이 있는 대기업 오너를 만나서 대통령이 111억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재단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면이 이뤄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면이 이뤄지는 것, 111억 원을 준 것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독대를 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법원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죠.

[인터뷰]
특검 쪽 주장과 기업들 주장하고 서로 배치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도 안 맞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하지만 하여튼 지금 노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업들이 거기다 출연을 했지만 뭔가 대가관계가 의심스러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SK 같은 경우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라든지 또 면세점이라든지 롯데도 70억 원을 줬다가 다시 가져갔거든요.

롯데도 면세점 문제가 있었고 CJ 같은 데도 이재현 회장의 사면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혹시 이것과 연계된 것이 아닌가 대가관계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거죠. 실제로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처음에 검찰 특수본에서 조사를 했는데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에 넘어갔는데 특검에서는 뇌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기소를 했고 그러면 다시 이게 검찰에 넘어왔는데 그 문제는 변수가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러면 직권남용 내지 강요죄와 뇌물죄가 같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같이 될 수 없다면 두 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만 한다고 하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고 같이 될 수 있다면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뇌물죄가 1순위, 말하자면 주기적 청구라고 하는데 1순위.

그게 안 되면 직권남용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법리적으로 검찰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걸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돈이 간 것은 맞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죠.

부정하게 부탁하고 어떤 대가를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강요에 의해서 말 안 들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겠다, 그래서 준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검찰 특수본에서 다르게 판단한 근거 중에 하나는 검찰 특수본 1기가 처음에 조사했을 당시에는 현재 특검이 찾아낸 증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물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정도의 증거들이 수집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강요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뇌물죄 이르기까지 아직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특검에서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서 지금 최순실 씨를 구속했기 때문에 구속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두 사람을 공소제기를 하면서 뇌물죄 부분이 같이 들어가게 된 부분이 있고 또 대기업과 관련돼서도 강요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종범 전 수석의 39권의 수첩이 많이 나왔고요.

청와대 문건들이 다시 나왔고요. 공정위라든가 금융위를 압수수색해서 나온 자료들이 많아서 이걸 단순히 강요죄라고 보기에는 껄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된 거죠.

[인터뷰]
뇌물죄로 인정되면 또 하나 법리적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하면 항상 보도에서 봤듯이 소위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과연 그런 게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박 대통령은 1원도 안 받은 게 맞거든요. 결국 최순실이 운영하는 코레스포츠와 213억 컨설팅계약 체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78억을 송금받았거든요.

그걸 원래 뇌물죄는 공무원에게만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벌 받는 이유는 공무원인 안종범 내지는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남이 받은 것인데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닌데 그 사람이 받은 것인데 박 대통령과 받은 것으로 하려면 둘이 짜서 하거나 아니면 같이 같은 주머니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같은 주머니냐. 그것도 아마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특히 한웅재 부장검사가 그 부분 재단 부분을 먼저 조사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먼저 조사를 시작했고 지금 오후 조사에서도 계속 한웅재 부장검사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봐서는 그 부분을 검찰도 제일 중요하게 보고있는, 제일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에 직접 임하게 되는 두 명의 부장검사들 그리고 맞서는 변호인들의 면면을 잠시 뒤 강려원 앵커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창과 박 전 대통령을 호위할 방패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정예 특수통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특수통은 거물급 인사를 수사하는대형 사건을 많이 맡았다는 뜻인데요.

바로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입니다.

이 중 한웅재 형사8부장이 먼저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인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핵심부서였던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를 거쳤습니다.

지난해 1기 특별수사본부에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의 전반을 꿰뚫고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합니다.

지난 1월 최순실 씨 첫 공판에서 한 부장검사는"대통령이 최 씨와 공범이란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말하며 박 전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했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오늘 박 전 대통령 혐의의 가장 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금 강요와 삼성 출연금에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맡습니다.

한 부장검사의 바통을 받을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검사는 한 기수 선배인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특수 수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2005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해 특수 수사통이었던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를 수사해 기소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오늘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박 전 대통령-최순실-삼성'으로 이어지는 뇌물 혐의의 연결고리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배석하고 있는 변호인은 유영하·정장현 변호사입니다.

이 중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 초반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했죠.

사법연수원 24기인 유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2007년 한나라당에 입당한 친박 인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차관급인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냈고 지난 4월 총선 때 서울 송파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됐지만 '옥새파동' 때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못해 출마가 무산됐습니다.

정장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역시 검사 출신입니다.

서울동부지청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했고 헌재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시작했는데요.

정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의 불륜관계'에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던 인물입니다.

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 수사, 특수통을 앞세운 '창'과 호위 변호인을 앞세운 '방패'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조비리를 수사해 기소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오후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밤늦게까지 조사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두 법률가들의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사를 시작할 때 인정심문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선 이름을 물어보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고 주소도 물어보고 학력, 경력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직업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재산 상태, 월수입, 건강상태 남자 같으면 군대 갔다 왔는지, 음주량은 얼마, 흡연은 얼마 이런 걸 쭉 다 물어봅니다.

[앵커]
그걸 왜 물어봅니까?

[인터뷰]
그런 것이 때로는 정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또 재산이 얼마냐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할 것인지 징역을 할 것인지 그런 걸 할 때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상태 같은 경우도 건강이 아주 나쁜 사람은 구속했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는 거죠. 그건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죠.

그걸 물어보고 난 다음에는 아마도 일반적인 걸 물어볼 게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짜고짜 막 그렇게 물어볼리는 없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조사가 진행이 안 되죠. 아마 제가 담당검사 같으면 우선 대통령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본인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 헌법이나 법률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업무를 처리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오는 경우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에서 오는 경우 쭉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시할 때는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그다음에 부속비서관실 예를 들어 정호성 비서관이나 이재만 비서관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무슨 지시를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런 얼개를 맞춰놓은 다음에 구체적인 게 들어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같은 경우 설립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관여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진작에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시스템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왜 다른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물을 쫙 까는 거죠. 그다음에 이야기가 돼야지 그걸 싹 빼버리고 하면 이건 흐트러지고 비효율적인 조사가 되는 거죠.

[앵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사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사실을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좌석 배치를 보셨습니다마는 1001호 조사실이라면서요? 1001호 조사실, 원래도 있었던 조사실인 거죠?

[인터뷰]
원래 영상녹화조사실이 따로 있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3~4평인데 3~4명이면 책상 하나 놓고 저쪽에 검사 앉고 수사관 앉고 이쪽에 피의자와 변호인 앉으면 몸도 못 움직일 정도로 좁거든요.

일반적으로요. 그렇게 장시간 수사를 하려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아마 일반 조사실 두 개를 터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아마 장시간 수사가 되면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고요.

검사실 두 개 정도 합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다가 오래되면 지치고 그러면 조사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잠깐 가서 쉬게 하고 또 그런 게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옆방에 저희가 전화연결한 손범규 변호사는 옆방에 있는 것 같고 잠깐 쉴 때는 그 방에 가서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하고 식사도 아마 그 방에서 한 모양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혼자 앉아 있고 변호사가 뒤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변호사가 피의자 옆에 앉아서 어떠한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간단간단하게 조언을 해 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거나 오히려 본인이 대답을 안 하고 변호사가 대답을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게 되면 제지를 당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좀 나가서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겠다고 허락을 구하고 나갔다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미국 영화를 보면 변호사와 의논해서 대답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건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만 뒤에 앉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닌 게 구경꾼처럼 될 수가 있어요.

구경과 감시, 감시는 혹시 조사하는 사람들이 혹시 무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로 해서 자백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걸 감시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뒤에 있다가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법률적으로 조언을 해 주고 그런 건 할 수가 있죠.

다만 검사 입장에서는 변호사 있을 때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리, 불리를 떠나서요.

그럴 경우에는 정리를 해 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쭉 해 오신 거니까 변호사 굳이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지금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으로서는 원래 검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혐의점으로 특히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한테 어떤 방향으로 조사를 하는가를 몰라요. 그런데 변호인들이 같이 가게 되면 검사가 질문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 방향을 이렇게 잡는구나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피의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제일 중요한 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창이 무엇인지를 변호인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두 알고 난 다음에 재판에 임하면 훨씬 더 수월한데 만약에 일반적인 피의자라고 한다면 변호인 없이 그냥 들어갔을 때 검사가 물어보는 게 무슨 의도로 물어보는지도 잘 못 알아듣고 자신이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방어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앵커]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검사가 물어봤는데 조사 받는 사람이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이건 불리하다,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제지하거나 그건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변호인의 조력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에서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변호인이 잠깐 답을 멈추고 제가 의논한 다음에 말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떤 경찰이나 어떤 검찰 수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앵커]
원래는 보장은 돼 있는 것인데... 일반 피의자들 조사 때도 변호인이 옆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인터뷰]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서 그냥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때, 특검에서 조사받으면서 5시간 동안 조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검이 나에게 물어보는 게 뭐였다,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다, 이걸 머릿속에 다 숙지를 하고 가서 나중에 영장 청구할 때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나 법조인인 경우에는 확인만 하더라도 무슨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나오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가서 앉아 계시면 당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변호인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변호인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적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다. 왜냐하면 외울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질문했다, 뭐라고 대답했다. 포인트는 이거다, 증거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의 수사와 재판, 특검 수사를 했고 또 탄핵재판 과정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 측에서도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공격할지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검찰 측에서도 박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 것이다를 대충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충고한다고 해서 진술을 번복할 리도 없는 것이고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데 워낙에 물어볼 것이 많고 양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앵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원래 서울중앙지검장과 제1차장 검사, 그 뒤에 2차장, 3차장 다 사무실이 있는 곳이 13층이라서 아마 거기 가서 티타임을 하고 내려왔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었는데 거기 안 가고 그냥 10층에서 티타임을 했단 말이죠.

아까 손범규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율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쪽에서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라고 했으니까 검찰이 이걸 결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어느 정도의 예우, 어떤 선으로 할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층 안 가고 그냥 10층으로 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터뷰]
13층에 간다는 것은 수사팀의 총책임자가 만난다는 의미 아닙니까? 굳이 그 방에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일반적인 수사에 따르면. 그래서 10층에서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그 기관의 장 같으면 자기 방으로 모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수사 받으러 온 분이고 하니까 굳이 13층에 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수사를 앞두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것이고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너무 그렇게 긴장하고 불안해하면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요한 재판이나 수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라는 것이 물어보고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어떻게 보면 물론 각자 조사받는 피의자는 자기의 이익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티타임을 가지는 건 약간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특별히 무슨 예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런 점에서 10층에서 하는 것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손범규 변호사 말대로 변호인 측하고 조율하는 건 조율이라고 같이 맞추는 건 몇 시에 어디로 와라 그런 건 얘기가 되죠. 13층을 가냐 10층을 가냐 그걸 변호인 측하고 의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인터뷰]
약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13층 같은 곳에 가서 차를 마시는 건 소파가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뭔가 차를 마시면서 대접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원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층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곳에서 차 같은 걸 마시는 게 되기 때문에 원래는 13층 같은 데 가서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게 되겠죠.

그러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층에 있다가 13층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고 경호라든가 번잡스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어차피 노승권 차장이랑 같이 티를 마시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마시고 빨리 진행하자 이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서울중앙지검 현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01호 조사실, 특수1부 검사실에서, 개조한 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특수1부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주로 거물급들을 많이 수사하는 특수부, 특수부가 특수 1, 2, 3부까지 있죠, 서울중앙지검에.


[인터뷰]
특수부가 거물급을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형사부는 경찰이나 일반 다른 사법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다른 일반 경찰이 조사한 걸 받아서 그걸 다시 보는 데고 특별수사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사건을 찾아서, 그걸 인지라고 합니다. 찾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물급들이 많은 거죠.

[앵커]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하는,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거죠, 특수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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