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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출석 8시간...저녁 식사로 숨고르기

2017.03.21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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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박 전 대통령을 또 불러서 조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오늘 조사는 대략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기자]
조금 전 5시 35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대면조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사받는 동안 검찰은 두 차례 잠시 동안 휴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1시 10분부터 이어진 오후 조사는 두 차례 의 짧은 휴식을 포함해 4시간 2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조사 시간을 노무현 전 대통령때를 토대로 가늠해 보면, 당시 오후 1시 20분 출석해서 13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다음 날 새벽 2시쯤 귀가를 했습니다.

다시 불러 조사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10시간 이상 고강도 조사가 전망됩니다.

혐의가 13가지로 조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자정 이후 조사는 당사자 동의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은 되도록 그 전에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밝힌 대로 늦은 밤 귀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예상한 조사 시간과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를 봐서 자정쯤이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오후에 수사상황을 공개했지요.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기자]
검찰은 오후 3시 30분쯤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조사상황을 알려왔습니다.

우선 검찰은 서류상에는 피의자라고 적시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예우를 고려해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고 부르며 문답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질문에 따라 때론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는 아직 미르와 K스포츠재단 비리 수사를 맡은 한웅재 형사 8부장이 담당하고 있고 검찰은 이번 조사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 안종범 전 수석을 소환했지만 3명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들과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염두에 뒀었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조사는 한웅재 부장검사, 이원석 부장검사 두 사람이 맡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있을까요?

[기자]
지금까지 조사를 맡은 한웅재 검사는 지난해 특수본 시작 전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둘러싼 고발 사건부터 담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질의가 이어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검찰은 재단 출연금을 두고 직권남용으로 봤지만 특검은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뇌물죄냐, 직권남용이냐의 문제를 조사 결과를 보고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삼성그룹 수사에만 집중을 했다면 검찰은 SK와 롯데그룹의 뇌물의혹 수사도 파헤쳤는데요.

최태원 회장이 휴일에 직접 조사를 받았고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롯데면세점 사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삼성 이외 그룹의 뇌물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조사내용은 녹화되지 않는다고요?

[기자]
소환 전부터 조사내용을 녹화할지를 두고 검찰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소환조사는 녹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법률상 피의자에게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지만 검찰에서 녹화할지를 물어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하면 넌센스이자 비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녹화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녹화를 거부한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알려야하는 사항일 뿐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검찰은 티타임 때 조사영상 녹화를 굳이 강행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것 자체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이지 않으려 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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